티스토리 뷰

오늘은 ISA와 연금저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특징과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면 나에게 만든 성격의 계좌를 선택하여 투자를 하거나 혹은 노년의 현금 마련의 발판을 삶을 수 있도록 ISA와 연금저축에 대하여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SA와 연금저축 계좌의 가입조건

ISA와 연금저축의 계좌의 목적 차이는 계좌의 존재이유에서 차이가 납니다. ISA는 중기적인 목돈마련이 주목적이라면 연금저축은 노후자금이 목적입니다. ISA는 중기로 짧게 보면 3~5년 정도 기간을 잡아두고 돈이 생길 때 마다 넣고 투자를 해가지고 3년이나 5년이 지났을 때 몇 백에서 몇 천 정도의 목돈을 만드는 것에 가장 특화되어 있습니다. 목돈이 만들어지면 해지를 하면서 다시 투자를 하거나 집을 사든, 대출을 갚든 내 삶을 3년에 한 번 크게 의미 있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목적자금을 만드는 것이 ISA입니다. 연금저축은 언제 개설해서 얼마를 모으든 간에 나이가 들어서 그 목돈을 한 번에 찾아 쓰는 것이 아니라 매달 얼마씩 나오도록 해가지고 나의 노후의 생활비 그 역할의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이 연금저축의 목적입니다. 가입조건은 ISA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개설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심지어 15살부터 19살사이라도 나이로는 가입이 불가능하지만 소득이 있으면 개설이 가능합니다.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개설하실 수 있고 스마트폰과 신분증만 있으면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신분증이 아직 없다면 동사무소에서 서류를 떼 가지고 지점에 방문해서 개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금융기간 통틀어가지고 딱 1개만 만들 수 있습니다. 계좌개설 시 증권사에서 만드시는 것이 유리 할 수도 있습니다. 배당과 이자를 너무 많이 받는 사람들에게 붙어 있는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ISA 개설 불가 합니다. ISA는 서민형과 일반형으로 나뉘는데 서민형은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은 연봉이 5천만 원이 넘지 않는 근로자나 종합소득이 3,500만 원이 넘지 않는 개인사업자는 개설할 수 있습니다. 아무 서류 없이 개설하게 되면 일반형으로 개설이 되고 서민형 조건이 되는 사람들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이 서류를 한 장 준비해서 제출을 하면 서민형으로 만들어 줍니다. 연금저축은 누구나 개설이 가능 합니다. 나이 제한도 없고, 소득제한도 없습니다. 100세 노인들도 개설이 가능합니다. 방금 막 태어난 아이들도 개설 할 수가 있습니다. 성인이면 신분증이 있으니까 스마트폰으로 개설을 하면 되고 미성년자라면 부모님이 법정대리인이라는 자격으로 지점에 방문해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ISA와 연금저축 둘 다 개설 할 때에는 개설비용이 없습니다. 투자는 나중에 하더라도 미리 계좌개설을 해두셔도 됩니다.

 

 

ISA와 연금저축의 선택 할 때 장점과 단점

ISA1년 동안 최대 2,000만 원까지 입금을 할 수가 있습니다. 3년 후에 해지할 거라면 3년 동안 6,0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최대한 많이 넣고 싶다면 5년 동안 2,000만 원씩 해서 최대 1억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ISA에 억지로 월 가능 금액을 알아본다면 월 167만 원이 넣을 수 있는 최대 금액입니다. 연금저축은 1년 동안 최대 1,8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연금 저축은 여러 개 만들 수 있습니다. 심지어 IRP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입된 연금종류 모두 포함 한 것들을 다 합쳐서 넣을 수 있는 한도가 1년 동안 1,800만 원이라는 뜻입니다. 부을 수 있는 돈은 1,800만 원이지만 연금저축은 한도가 하나 더 가지고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연금저축은 400만 원 IRP를 개설하면 300만 원, 연금저축 없이 IRP만 개설 한다면 IRP700만 원이라는 세액공제 한도를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ISA1년 동안 2,000만 원을 넣을 수 있지만 연금저축이나 IRP 종류는 1년만 700만 원만 채우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연금저축을 월 34만 원 ,IRP는 월 25만 원, 연금저축 없이 IRP만 개설 시 월 59만 원이 최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ISA는 장점은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중개형 ISA 기준으로 현금을 두거나 RP를 사거나 ELS, ELB , ETF, 펀드 ,리츠, 인프라 펀드, 국내 주식를 마음껏 제한 없이 다 살수가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해외주식은 안됩니다.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ETF는 할 수가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할 수 있는 것이 훨씬 적습니다. 현금으로 두거나 펀드를 사거나 ETF를 사거나 리츠를 사는 것이 전부입니다. ISA와 연금저축의 가장 큰 차이는 국내주식이 가능하나 불가능하냐의 차이입니다. 사실상 연금저축은 간접투자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저축은 노후를 위한 계좌라서 너무 위험하거나 레버리지 ETF나 인버스 ETF는 아예 못 사도록 막혀 있습니다. 국내주식을 꼭 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걸 주력으로 하고 싶다면 ISA를 메인으로 가야 합니다. 개별 주식 사는 것은 크게 관심 없고 펀드나 ETF를 활용해 가지고 국내도 사고 ,해외 투자도 마음대로 편하게 하고 싶다는 생각한 경우에는 ISA와 연금저축 둘 다 거의 비슷합니다. ISA와 연금저축의 세제혜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제혜택을 어떻게 받는지가 이 둘의 큰 차이입니다. ISA는 수익이 나면 그 수익에 부과되는 배당 소득세를 줄여주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이라고 부릅니다. 연금저축은 내가 저축만하면 그 금액에 따라서 연말정산 과정에서 내가 냈던 소득세의 일부를 돌려받기 때문에 세액공제 혜택이라고 부릅니다. 즉 비과세라는 의미는 내가 수익을 보면 절세가 되는 것이고 세액공제라는 의미는 내가 입금을 하면 보게 되는 혜택이라는 의미입니다. ISA는 만기에 계좌를 해지할 때 딱 한번 세제 혜택을 줍니다. 계좌가 없어질 때 혜택을 한번 주는 것입니다. ISA는 최소한 3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얼마가 되었든 내 투자금을 넣었고 3년이 지나서 해지를 하게 되면 이 계좌에서 그동안 발생했던 모든 수익과 손실을 다 합산합니다. , 이때 주식의 매매차익은 계산에서 아예 빠지게 됩니다. 주식에서 나온 배당금은 포함이 됩니다. ISA는 이 안에서 다양한 상품에 투자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뭘 골라서 투자를 했든 간에 계산이 복잡하니까 깔끔하게 이 계좌가 개설되고 해지 될 때까지 얼마를 벌었는지를 계산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번 수익은 원래는 15.4%라는 세금을 제하게 되는데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만기까지 미뤄둔 상태입니다. 즉 세금을 내야 하는 만큼의 수익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그 수익 중에서 200만 원은 세금을 면제해 줍니다. 서민형일 경우에는 400만 원이 됩니다. 비과세를 제외하고 남은 수익에 원래는 15.4% 세금을 부과해야 하지만 ISA9.9%의 세금(분리관세)만 부과를 합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ISA를 개설해서 1년에 2,000만 원씩 넣어서 3년 동안 6,000만 원을 넣었다고 가정한다면 그 6,000만 원으로 주식도 사고 배당도 받고, ETF도 사고, 펀드도 사서 수익이 날 때고 있고 손실이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수익이 발생 할 때마다 내야 하는 세금 15.4%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3년이 지나서 이 계좌를 해지할 때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3년 동안 1,000만 원을 벌었다고 가정 할 때 원래는 154만 원을 배당 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ISA1,000만 원 수익에서 200만 원을 비과세로 세금을 면제 하고 나머지 800만 원에 9.9% 세금을 부과 합니다. 내가 내는 세금은 792천 원으로 절세를 748천 원을 하게 됩니다. ISA가 우리에게 주는 비과세와 분리과세, 손익통산의 혜택입니다. 연금저축이 주는 혜택은 돈을 저축 할 때, 수익이 발생 할 때, 연금으로 타서 쓸 때 , 이 모든 단계에서 세제혜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돈을 넣을 때는 세제혜택을 해 줍니다. 세액공제는 수익이 발생하던지 안하던지 상관없이 내가 개설한 연금저축 계좌에 돈을 입금했다는 것만으로 자동으로 다 연말정산 과정에서 반영이 되어서 세액공제라는 혜택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세액공제가 얼마만큼 되는 지는 소득의 크기와 나이 이런 것들에 의해서 다르게 됩니다.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으로 총 급여 12천만 원 초과일 때 세액 공제율 13.2%, 55백만 원 초과일 때 세액 공제율 13.2%, 55백만 원 이하 일 때 세액 공제율 16.5%, 사업소득 총소득 1억원 초과 일 때에는 13.2% 4천만 원 초과 일 때에는 13.2%, 4천만 원 이하 일 때에는 16.5% 공제율이 적용 됩니다. 매년 내가 내는 만큼 세액 공제를 받고 해가 바뀌면 다시 리셋이 되고 그해에 내가 얼마를 저축 하냐에 따라서 그 해 연말정산에 이만큼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금 저축에 돈을 넣어가지고 그걸로 펀드나 ETF를 골라서 돈을 불려 갑니다. 펀드나 ETF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연금저축 안에서도 내야 할 15.4%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다 미뤄줍니다. 부과해야 할 세금을 수익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불리면서 세금을 안내다가 연금 신청할 때 이 돈을 받게 될 때 연금 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연금 소득세는 55세 이상 70세미만은 5.5% , 70세 이상 80세 미만은 4.4%, 80세 이상을 때에는 3.3% 연금소득세율이 적용 됩니다. 연금저축은 15.4% 세금을 떼지 않고 먼 미래로 미뤄두었다가 3.3%~5.5%만 세금을 내면 되게 미뤄준다고 해서 과세이연이라고도 불립니다. 이렇게 연금저축은 돈을 넣을 때는 세액공제, 불려 나갈 때는 과세이연 , 연금을 탈 때에는 저율과세 해주는 세제혜택이 두루두루 있습니다.

 

ISA와 연금저축 중도인출 

내가 돈이 급할 때 계좌의 돈을 일부 빼는 것을 중도인출이라고 합니다. 이것의 여부는 아주 중요합니다. 항상 우리에게는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돈은 갑자기 필요하게 되니까요. ISA에 넣었던 원금은 인출 가능합니다. 수익이 나 있는 그 수익부분 만큼은 못 빼지만 내가 넣은 돈 만큼은 인출이 가능합니다. 원금을 다 인출 했는데도 돈이 더 필요할 경우에는 남아 있는 수익 부분 필요 할 경우에는 계좌를 해지해야 합니다. 연금 저축은 계좌 속에 세액공제를 받은 적이 없는 돈이 들어 있다면 그 돈은 세금 없이 중도인출이 가능 합니다. 연금저축은 16.5%라는 기타 소득세를 세금으로 내고 나면 인출이 가능합니다. 돈이 급하다는 것 때문에 계좌자체를 해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기라는 개념은 내가 저축을 하고자 하는 그 기간을 말합니다. 의무기간이라는 개념은 내가 온전히 혜택을 받기 위해서 꼭 지켜야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ISA 만기는 자유롭게 설정을 할 수 있는 반면에 의무기간은 최소한 3년은 지나야만 합니다. 연금저축은 의무기간은 최소한 5년 이상 유지해야 하며 55세가 지나서 연금을 탈 수가 있습니다. ISA만기를 10년으로 설정을 해 놨다고 하더라도 3년이 지났다면 해지를 해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10년이라는 것은 내가 저축하기 위해서 정해 놓은 수치일 뿐입니다. 3년만 지나면 불라한 것들이 없어집니다. 다만 이것은 기억해야 합니다. 만기가 몇 년이 되었든 간에 그 만기를 더 연장할 건지는 새로 만들지를 결정해야 할 때 한 번 더 자격 검증이 들어갑니다. 서민형 이었던 사람이 소득이 오르게 되면 일반형으로 전환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연금저축은 만기랑 상관없이 꼭 지켜야 할 기간이 몇 개 있습니다. 5년 이상 유지해야 하고 55세가 지나서 연금을 신청해야 하며 10년 이상으로 연금을 수령해야 합니다. 만기가 되었다고 하더라고 55세가 안되면 목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연금저축에서 만기는 그냥 내가 저축을 하는 기간일 뿐입니다. 55세가 지난 시점이 아니라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연금저축에서 만기는 계속 연장하면서 더 저축을 하는 것이 연금저축입니다. 애초에 연금저축을 개설할 때 내 나이가 55세가 되는 그때까지 그걸로 만기를 정해두고 그 시점까지는 연금수령을 못하니까 돈 생길 때마다 저축한다라는 생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ISA3년이라는 의무기간 외에 지켜야 할 사실을 없습니다. 하지만 3년이라는 의무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해지를 하게 된다면 15.4%의 배당 소득세를 다 내면 됩니다. 그에 반해 연금저축은 해지할 때 패널티가 좀 더 강하고 복잡합니다. 연금저축을 돈을 넣을 때 마다 내가 세액 공제을 혜택 소득이 작을 때에는 16.5% , 소득이 높을 때에는 13.2% 세액공제를 넣을 때마다 받기 때문에 해지를 할 때 이 많은 것들을 다 뱉어 내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관적으로 16.5%라는 기타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적이 없는 돈이랑 불어난 수익 다 똑같이 16.5% 세금을 부과합니다. 해마다 세액공제를 딱 받는 선까지만 넣었다면 그 연금저축은 해지하면 그냥 기타소득세 16.5%를 다 돌려낸다고 보면 됩니다. 혜택은 매년 조금씩 받았는데 해지할 때 혜택 받은 세금을 다 돌려주고 세금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보통 잘 안 깨는 이유입니다.ISA의 장점은 목돈을 만들기에 좋다. 매달 10만 원씩 넣어서 500만 원을 만들거나 매달 100만 원씩 부어서 5천만 원을 만들거나 투자금에 상관없이 내 상황에 맞는 목돈만들기 계획을 세우기에 좋습니다. 단점은 주식만 하는 사람들에게는 혜택이 너무 작습니다. 주식을 얼마를 하던지 간에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원래 세금이 없어서 ISA 안에서도 크게 혜택이 없습니다. 배당에 내는 세금을 줄여 줄 수는 있습니다. 주식이 거의 다고 배당이 나오니 않는 주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거의 혜택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연금저축은 노년에 생활비로 현금을 매달 다박다박 받아쓰실 목적이라면 가장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돈을 모아가는 과정에서 노후 안정이라는 목적을 두고 돈을 모아가는 과정에서도 세액공제라는 큰 혜택을 매년 주고 수십 년 동안 글리면서 엄청난 수익이 생기고 누적이 되더라도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먼 미래로 이월되기 때문에 내가 부지런히 넣고 수익이 많이 날수록 이만한 계좌가 없습니다. 연금저축의 단점은 보통 돈이 다 묶인다고 보면 됩니다. 나의 현실은 돈이 너무 자주 필요한데 이 연금저축 안에 너무 큰 목돈이 모여 있으면 가끔은 그 사실 자체만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오랫동안 잘 모았다고 하더라도 먼 훗날 10년 동안 나눠서 타게 되어 있어서 한방에 목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은퇴이후에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목돈이 필요 하다면 가끔 아쉬울 수가 있습니다. ISA는 목돈 만들기, 연금저축은 노후 생활비 만들기라는 각자 고유의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활용 할 때 제일 좋을 거 같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