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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의 종류인 특수채에 대해 알아보고 채권을 어디에서 사는지에 대해서 알아본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회사채 2가지-일반사채·특수채
회사채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사채와 특수사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사채는 보통사채라고도 부릅니다. 일반사채에는 발행자가 채권 원리금을 제때 못 갚을 때 금융기관 등이 지급을 보장해 주는 보증사채, 그리고 지급보증이 없는 무보증사채가 있습니다. 채권 발행액만큼 금융기관에 회사 재산을 담보로 맡기고 발행하는 담보부사채(담보채)도 있는데. 대개 보증사채의 변형 형태로 보면 됩니다. 특수사채는 다음과 같은 채권을 말합니다. 첫째, 전환사채(convertible bond, CB) 발행 후 일정기간(전환기간) 안에 해당 채권 발행사가 발행한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전환 청구권)가 딸린 회사채입니다. 그대로 갖고 있으면 여느 채권처럼 원리금을 확보할 수 있고, 권리를 행사해 주식으로 바꾸면 여느 주주처럼 배당을 받고 팔아서 시세 차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채권이지만 주식으로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잠재주식’이라고 부릅니다. 둘째, 교환사채(exchangeable bond, EB), 채권 발행사가 갖고 있는 다른 증권, 이를테면 다른 채권이나 주식으로 바꿔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붙인 채권을 말합니다. 셋째, 신주인수권사채(bond with warrant, EW)주식회사가 증자( capital increase, 주식을 더 발행해 자본금을 키우는 것)할 때 새로되는 주식을 먼저 살 수 있도록 채권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회사채입니다. 넷째, 이익참가부사채(participation bond,PB) 채권 이자는 물론 주식처럼 이익 배당까지 받을 수 있는 채권입니다. CB,EB,BW,PB는 모두 채권이면서도 주식과 성격이 연결되어 있는 특수채입니다. 주식 전환 사채 등으로 통칭하기도 합니다. 특수채에 속하지만 주식 채권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첫째, 옵션부사채(bond with imbedded option,BO)는 발행 때 일정 조건을 달고, 나중에 그 조건이 성립되면 상환 만기 전이라도 발행사와 채권자 상호 간에 미리 정해놓은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특정해서 붙입니다. 발행사에는 채권자(사채권자)에게 채권을 팔라고 요구하거나 안 할 수 선택권(매도 청구 옵션,call option)을 채권자에게는 발행사에 채권 원금을 갚으라고 요구하거나 안 할 수 있는 선택권(상환청구 옵션, 매수청구 옵션, put option) 붙입니다. 둘째, 자산유동화채(asset-backed securities, ABS)도 주식 채권이 아닌 특수채입니다. 기업이 보유한 부동산이나 채권 등 여러 가지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회사채입니다. 자산유동화채권, 자산유동화증권이라고 부릅니다. 자산유동화채는 채권 유동화(현금화)에 활용합니다. 가령 서로 거래하는 A사와 B사가 있고, A사가 B사 발행 채권을 갖고 있다고 예를 든다면 A사가 갑자기 목돈이 쓸 일이 생기게 되어 A사에서는 보유 채권을 처분해서 현금을 마련하고 싶은데 채권의 덩치가 크고 자사 신용이 좋지 않아 채권을 처분할 길이 없을 때는 ABS를 이용해 채권을 현금화 할 수가 있습니다. 채권 현금화에는 유동화중개회사, 곧 SPC(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목적회사)라고 부르는 특별한 금융회사를 활용합니다. SPC는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같은 금융회사가 만드는 페이퍼컴퍼니, 곧 서류로만 존재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먼저 SPC를 만들고, A사가 SPC에 채권을 양도하고, SPC는 A사로부터 양도받은 채권을 담보로 ABS를 발행합니다. ABS를 발행 할 때는 담보 채권 가액을 소액 단위로 쪼개서 쉽게 팔 수 있도록 만듭니다. ABS가 시장에서 다 팔리면 B사채권은 ABS 투자자 소유로 넘어가고 A사는 채권을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채권은 어디에서 사나?
채권은 주식과 마찬가지로 장내외로 살 수가 있습니다. 국내 장내시장의 대표 격인 한국거래소 채권시장에서는 채권 중에서 주식처럼 일정 요건을 갖춰 상장한 종목, 곧 장내채권(상장채권)만 거래합니다. 거래 조건이 규격화되어 있고, 거래 시간도 정규 증시 개장 시간( 평일 오전 9시~ 오후 3시 30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장외, 곧 금융기관 창구에서는 거의 모든 채권(장외채권)을 거래 할 수 있습니다. 주식은 장내거래가 중심이지만, 채권을 장외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거래를 합니다. 그것도 대부분 증권사 채권인수부서를 통해서 증권사와 증권사, 증권사와 그 밖의 금융회사 또는 기업법인을 포함한 기관투자가, 그리고 기관투자가 간의 개별적으로 대량 매매를 합니다. 채권 거래를 주로 장외에서 하는 이유는 채권 종목이 셀 수 없이 많기 때문입니다. 정규 시장에서는 상품 규격화나 조직화가 쉬워야 매매가 편하고 종목이 너무 많으면 매매가 어렵습니다. 같은 이유로 미국과 일본 등 금융 선진국에서도 채권은 대부분 장외에서 거래를 합니다. 개인은 주로 증권사를 통해 채권을 매매합니다. 증권사 영업점에서 증권 거래 계좌를 만들고, 한국거래소에 상장한 장내채권이나 증권사가 내 놓은 채권(상장채권과 비상장채권)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 더 쉬운 투자 방법은 증권사나 은행, 보험사에서 파는 펀드에 돈을 맡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펀드(fund)란 여러 투자가가 함께 돈을 모아 만드는 투자용 뭉칫돈을 말합니다. 보통 자산운용회사가 펀드 자산을 조성해 투자한 다음 투자자에게 손익을 배분하고 수수료를 떼는 식으로 운영합니다. 펀드 자산을 주로 어디에 투자하느냐에 따라 주식 펀드, 채권 펀드, 부동산 펀드, 원자재(상품)펀드 식으로 종류를 나눕니다. 채권 펀드에 들면 금융회사에 투자를 맡겨서 채권에 간접으로 투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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