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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기업이 여러 개의 채권을 발행하기 때문에 주식보다 채권이 다양합니다. 그런 채권을 섞여놓은 것이 종합채권ETF, 채권의 의미와 채권 금리표시등을 공부한 것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종합채권 ETF
한국에 존재하는 우량 채권은 약 4,000개 정도가 될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KAP 한국종합 채권지수라는 것을 만들어내고 있고 우량한 것들을 일정한 기준으로 섞어서 담아 놓을 것을 말합니다. 평균적인 듀레이션이 약 5.2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기간이 짧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금리의 영향을 어느 정도는 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든다면 KODEX종합채권(AA-이상)액티브, KBSTAR KIS종합채권(A-이상)액티브, ACE종합채권(AA-이상)KIS액티브 앞에는 운영사의 이름을 나태내고 운영사와 운영되는 채권을 표시하는 것이고 KIS는 그냥 지수이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AA-이상이라는 의미는 엄청 우량한 것들만 담는다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AA랑 A랑도 급차이가 상당히 나는데 A-이상을 담는다는 의미는 당연히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나 보여주는 수익률이 더 높아야 합니다. 그만큼 더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정말 우량한 것들 사이에서 비교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액티브가 붙여 있는 것들은 종합채권을 다룰 때는 어느 정도 운용사의 판단이 들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 액티브가 붙여 있습니다. 종합채권의 장점은 다양한 우량한 채권에 한 번에 투자를 할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상대적으로 높은 변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채나 공사채 말고도 신종자본증권을 담기도 하고 회사채를 담기도 때문에 그만큼 다양한 것들이 담기고 듀레이션도 상당히 긴 편이기 때문입니다. 액티브만 있다는 것도 단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운용사의 판단으로 운용이 되는데 운용사가 판단을 잘 못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종합채권을 선택하면 좋은 예로 KODEX 종합채권 AA-이상 액티브 , KBSTAR KIS단기종합채권AA-이상 액티브 , SOL 종합채권 AA-이상 액티브 보수를 보면 0.045%, 0.05%정도 수준으로 활용하기 좋은 ETF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채권이란 무엇인가?
채권(bond)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금융기관, 기업 등이 정책이나 사업수행에 필요한 거액 자금을 빌려 쓰려고 발행하는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법에 따라 발행 할 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고, 자본시장법이 정한 규칙대로 거래를 합니다. 단위가격, 상환만기 ,금리를 정해서 발행하고 발행 되에는 발행자가 채권을 사들인 투자자에게 정기적으로 또는 만기에 이자를 줍니다. 만기가 있지만 만기 전이라도 매매가 가능해서 매매차익도 볼 수 있으므로 투자가 활발한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투자 관점에서 볼 때 채권은 안정성이 돋보이는 투자 수단입니다.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등 주로 신용도가 높은 데서 발행하는 것은 거의 100% 원리금 지급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민간 기업 채권도 금융기관 지급보증을 받아 발행하는 경우가 많아서 대체로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대개 만기가 긴 편이지만 증권사 등 금융기관이 매매를 중개해주므로 사고팔기가 쉽습니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는 담보로 맡길 수도 있어서 유동성과 환급성도 높습니다. 금융시장이 급격하게 요동치는 상황이 아닌 보통 때를 기준으로 보면, 주식처럼 시세 등락이 심하지도 않습니다. 때문에 만기 전에 팔아서 매매 차익을 낼 생각으로 투자를 하더라도 주식에 비해 손실 가능성이 낮습니다. 주식에 비하면 세 부담도 적습니다. 국내시장에서는 거액 상장주식을 팔거나 장외에서 주식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하고, 배당을 받으면 배당소득세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채권은 이자 수익에 따르는 이자소득세(이자액의 15.4%)만 내면 되고 매매차익에 따르는 세 부담도 없습니다.
세 번째, 이표채·복리채·할인채란 ?
주식은 한 회사가 발행하는 종목이라서 대개 몇 개 밖에 없습니다. 반면 채권은 종목 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발행자가 같아도 거래 조건과 발행 시기가 다르면 그 하나하나를 별개 종목으로 보고, 같은 발행자가 별개 종목을 얼마든지 발행할 수기 있기 때문입니다. 채권을 발행할 때는 액면가(발행가), 만기, 표면금리를 정합니다. 액면가는 새로 발행하는 채권의 단위 금액을 말합니다. 만기는 1년, 3년, 5년, 10년 등으로 다양하게 정합니다. 표면금리는 발행자가 채권자에게 줘야 할 이자를 이율로 표시한 것입니다, 표면이율, 발행금리 또는 액면금리라고도 합니다. 채권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채권 발행 후 표면이율에 따라 지급해야 할 이자를 일정 기간마다 나누어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를테면 1개월, 3개월, 6개월 주기로 지급하는데 보통 3개월 단위가 가장 많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자는 주는 채권을 이표채라고 하며 가장 흔히 쓰는 방식입니다. 이표채라는 이름은 ‘이표(利票)’에서 왔습니다. 지금은 채권 발행을 전자 증권 형식으로 하지만 예전 종이 형태로 실물 채권을 발행할 때는 채권 권면(券面)에 이표라고 부르는 이자표(이자지급교부표)를 우표처럼 붙이고 ,채권자가 이자를 받을 때마다 이표를 떼어 발행자에게 돌려주는 식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이표를 영어로는 쿠폰(coupon)이라고 부릅니다. 채권 표면금리는 쿠폰 비율(coupon bond)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이표채처럼 이자를 정기적으로 주는 대신, 이자 계산 기간을 미리 정해놓고 이자 계산 기간마다 발생하는 이자를 원금에 더해 복리로 재투자한 뒤 만기 때 원금과 함께 지급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발행하는 채권은 이자를 복리로 준다고 해서 복리채 (compound bond)라고 합니다. 복리채의 이자 계산 기간은 보통 3개월, 6개월, 1년 단위입니다. 가령 원금이 100만원인 2년 만기 복리채를 발행 하면서 이자 계산기간은 1년 단위, 이율을 10%로 정했다고 예를 들어 본다면 1년 동안 발행하는 이자 10만 원은 원금 100만 원에 더해져, 2년차 원금은 110만 원이 됩니다. 만기 때는 원금 110만원에다 원금 110만원의 10% 이자 11만 원을 더해 121만 원을 지급합니다. 세 번째, 이표채나 복리채처럼 이자를 주지 않는 대신 발행가를 액면가(상환가)보다 깎아서 이자 지급을 대신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액면가 1만 원인 채권이면 발행가를 9,000원으로 정해 발행하는 식으로 발행 때 이자 상당액을 미리 깎아서 파는 방식입니다. 액면가를 깎아 발행하는 것을 할인발행이라고 하고, 할인발행을 해서 매매하는 채권을 할인채라고 합니다. 할 일채를 사서 만기까지 보유하면 액면가를 돌려받으므로 이자를 선 지급 받는 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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