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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주식투자 세금 절세 할 수 있는 절세 계좌 이용하는 방법.1. 부모 명의 연금 저축 펀드를 개설할 경우. 2.부모 명의 ISA 개설 할 경우. 3. 아이 명의로 연금 저축을 할 경우

 

아이 주식 계좌를 투자 할 경우 국내ETF를 제외한 나머지 ETF는 매매차익에 대해 15.4%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런 세금을 리밸런싱을 할 때마다 세금이 부과 되므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익률에 손해가 발행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절세계좌라고 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아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부모 명의로 연금저축 펀드를 개설할 경우

 

부모 명의로 절세계좌를 개설 할 경우에는 연금저축펀드 ISA를 활용 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는 개인이 자신의 연금을 모아서 투자하고 운영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증권사에서 연금저축펀드를 개설하면 이 계좌 안에서 다양한 ETF 상품을 매매 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에는 세액공제, 과세이연, 저율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을 할 때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과세이연은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 15.4%를 지금 내지 않고 연금 받는 시점으로 미뤄주는 제도입니다. 세금을 낼 돈으로 계속 굴릴 수 있어 복리 효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유리합니다. 저율과세 혜택은 연금 수령 시점에 15.4%가 아닌 5.5%~3.3%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주식투자 계좌가 아닌 연금계좌를 이용해 ETF로 자산배분을 하면 세금을 절감하게 되어 증가하는 수익률이 적어도 0.6~1% 포인트 이상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추가가 되는 수익 개선이 되는 효과가 있는 것이 손익통산이라고 합니다. 손익통산이란 과세를 할 때 ETF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고려해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금 계좌는 손익통산이 적용되므로 수익과 손해를 합산해 발행하는 순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 A ETF에서 수익이 200만원 발생하고, B ETF에서는 손실이 150만원 발행했다고 하면 일반계좌에서는 수익이 발생한 A ETF만 세금을 계산하여 200만원X 15.4%의 세금인 30.8만원을 과세합니다. 하지만 연금계좌에서는 손익통산이 적용되면서 A ETF 수익200만원에서 B ETF 손실 150만원을 통합해서 계산한 순수익 50만원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어 손익통산이 적용된 세금은 200-150X 15.4%=7.7만원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연금계좌를 통해 손익통산적용으로 23.1만원이나 절세가 되어 그만큼 실질적인 수익이 증가하게 됩니다. 성인에게 연금저축펀드 계좌가 너무나 좋지만 자녀 자금 투자용으로도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연금저축펀드는 여러 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는 부모의 노후 자금 용도로 사용하고, 하나는 아이를 위한 목돈을 만드는 용도로 사용하면서 연간 600만원 납입 시 16.5%99만원을 연말 정산 때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 자녀의 투자용으로 이용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총 급여의 5,500만 원 이하16.5%, 그 이상은 13.2%의 세액을 공제해 준다고 합니다. 연금저축펀드 계좌의 납입하는 금액 중 60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총 납입 한도는 1800만원입니다. 1,200만원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지만 여전히 과세이연, 저율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세액 공제 받지 않은 금액은 언제든 패널티 없이 찾아 쓸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자녀용으로 만드는 연금저축펀드 계좌는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나 혹은 필요시 해지 가능니다. 이때 납입한 금액이 세액혜택을 받지 않았다면 아무 패널티 없이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로 수익이 난 금액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연금저축펀드 계좌의 중도해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타소득세 16.5%를 내야 합니다. 세금이 크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손익통산이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로 내는 세금은 일반 주식계좌보다 훨씬 적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A ETF의 이익이 200만원이면 여기에 대한 세금을 과세하니 30.8만원을 과세를 하는데 연금저축을 중간에 해지한다면 수익200만원과 손실 150가 합쳐진 50만원에 대해서 16.5%의 세금이 부과 되므로 82,500원을 내면 됩니다.

 

 

 

 

 

2.부모 명의로 ISA를 개설할 경우

 

ISA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ndividual Saving Account)라는 긴 영어 이름을 영어약자로 줄인 것입니다. ISA 계좌의 도입 취지[저금리, 저성장 시대에 개인의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한 재산 형성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도입한 절세계좌]입니다. ISA 계좌를 만들면 그 안에서 ETF를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습니다. 가입 한도는 연 2,000만 원이며 총 1억 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의무기간3년이지만 만기가 없어 3년 이후에도 계속 운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가입이 가능한데 미성년자는 가입이 안 됩니다. 근로소득자일 경우 15세 이상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직접 3개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안 됩니다. 일반주식 계좌보다 ISA가 좋은 이유는 절세 혜택이 있습니다. ISA계좌에서도 손익통산을 적용해줍니다. 그리고 순수익 2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서민형의 경우 400만원까지 비과세이고, 서민형은 총 급여 5000만 원(또는 종합소득 3500만 원)이하인 경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혜택을 초과하는 순수익에 대해서는 9.9%의 낮은 세율로 과세하여 분리 과세를 적용해 줍니다.

 

 

 

 

 

 

3.아이 명의로 연금저축 개설 할 경우

 

 

자녀명의로 계좌를 개설 하는 경우는 나이 제한으로 ISA 계좌 가입은 불가하지만 연금저축펀드 계좌는 개설 할 수 있습니다. 부모명의로 만든 연금저축펀드의 연간 납입한도의 1,800만원을 꽉 채워 넣고 있다면, 부모명의로 추가로 연금 저축을 만들 수는 있지만 자녀를 위한 자금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자녀 명의로 연금 저축펀드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증권사 영업점에 방문해서 만들 경우 매매수수료가 매우 비싸다는 단점이 있으므로 [온라인 연결계좌 개설] 혹은 [온라인 추가 계좌 개설]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 서비스는 증권사에 자녀 계좌가 있는 경우에 그 계좌에 주식 ,종합계좌 등 이용하여 추가로 계좌를 개설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제휴은행을 통해 먼저 증권계좌를 만들고 이 계좌를 근거로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개설하는 것입니다. 모든 증권사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고 키움증권한국투자증권 등에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외 거래를 원하는 증권사가 있으면 해당 회사에 먼저 문의를 해봐야 합니다. 키움증권의 경우에는 앱으로 개설이 가능합니다. 메인 화면에 [메뉴]를 선택 한 후 금융상품> 연금> 연금계좌 개설을 차례로 선택하면 됩니다. 연금저축펀드 계좌는 여러 개 개설 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어릴 때 부모가 자녀 명의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만들었다 하더라고 자녀가 성장해 사회생활을 하면 필요에 따라 추가로 계좌를 만들 수 있고, 어릴 때 만든 계좌라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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