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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꿈의 투자금이지만 언젠가 매달 고액의 돈을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할 경우가 생긴다면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지 알아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월 투자금 300만 원 투자할 경우

 

300만 원정도 투자가 가능한 사람이라면 대기업 부장이상이나 개인 사업 대표정도 되면 가능한 금액이 될 거 같습니다.1년에 투자하는 돈만 3,600만 원으로 보통사람들의 연봉에 준하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용하고도 투자할 여력이 있는 분들이라면 다양한 전문직이나 특수한 상황에 있으신 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은 신경 쓸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300만 원 투자할 경우 ISA계좌160만원, 위탁계좌 65만 원, 연금저축 50만 원,IRP 25만원. IRP는 세액한도 25만원이 최고라고 합니다. 연금저축이 없는 사람은 IRP한도가 75만원이 된다고 합니다. 75만원은 세액공제의 한도라고 합니다. 넣을 수 있는 돈의 한도는 150만원이라고 합니다. 일 년에 넣는 돈의 한도는 900만 원으로 만약 목돈이 생기게 되면 소비를 하는 대신 목돈을 넣어두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연 초 회사 성과금이 나오면 그 돈을 IRP계좌에 넣어두는 것도 추천한다고 합니다. 300만원의 투자금을 넣는 경우라면 그 만큼 세금도 많이 내는 경우일 수 있다고 합니다. IRP에 매월 75만원, 900만 원을 넣으면 13.2% 만큼 세액공제를 되돌려 받게 되는데 1,188,888만 원으로 100만원이 넘는 돈을 돌려받게 된다고 합니다. 만약 사업자라면 공제할 수 있는 다른 요건들이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근로자라면 세금 부담이 정말 크다고 합니다. 공제를 받아도 한계가 있고, 나중에는 세금이 너무 커져서, 성과급이 너무 많이 나오게 되면 연말정산 때 0원이 나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연말정산의 결과인 그 세금을 분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버는 만큼 많은 세금을 내야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연금저축으로 부족한 부분을 IRP계좌에 추가로 돈을 넣는 것을 추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위탁계좌는 주식계좌로 ISA계좌는 한 달에 넣는 한도가 차서 추가로 위탁계좌를 만든 것이지만, 위타계좌에서는 모든 투자를 할 수 가 있다고 합니다. 위탁계좌에서는 해외주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위탁계좌에서 슈드(SCHD)를 사거나, 스파이(SPY)를 사거나, QQQ를 사거나, 제피(JEPI)를 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세 부담이 높은 사람은 위탁계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ISA계좌는 대부분의 세금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건 ISA의 특권과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연금저축,IRP 역시 마찬가지로 합니다. 자체적인 세율만 있을 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위탁계좌는 해외주식을 하게 되면 양도세를 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랑 합쳐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연금저축와 IRP통장은 55세가 지나면 관리를 용이하기 위해 두 계좌를 합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기능이 있는 이유는 연금은 30년 넣고,30년 동안 관리하면서 받아야 합니다. 받는 30년 동안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관리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2. 월 투자금 500만 원일 경우

 

월 투자금 500만 원이 가능한 분들이라면 회사의 임원이나 사업자 대표님 정도가 되어야 가능한 금액일 거 같습니다. 500만 원 투자할 경우, ISA계좌 160만 원, 위탁계좌 190만 원, 연금저축 125만 원, IRP 25만 원.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50만원까지 가능하고,IRP는 세액 공제가 25만원 가능합니다. 이것을 연으로 바꾸면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 IRP는 연 300만 원으로 이 둘을 합친 900만 원이 됩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서 대한민국 1인당 누구에게나 부여되어 있는 넣을 수 있는 전 금융기관의 입금 금액의 최대치는 연 1,800 만 원이라고 합니다. 전 금융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한도는 900 이라고 합니다. 세액혜택은 900만 원까지만 받지만, 1,800만원의 한도가 있는 이유는 세액혜택을 받은 금액은 노후에 연금이 나올 때 세금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액혜택을 받지 않은 900만 원이 연금수령으로 받을 때에는 연금소득세를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매년 900만 원이 넣고, 그 돈으로 투자를 하고, 큰 수익이 나오고, 그 돈이 나중에 연금수령으로 나올 때 는 세금이 없고, 수익이 내는 동안에 모두 과세이연이 되어 복리효과를 얻는 장점도 있다고 합니다. 연금 저축과 IRP는 세제혜택을 받은 적이 있는 돈이랑 이로 인해 불어난 수익이 나올 때는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제혜택을 받지 않는 돈, 원금이 연금으로 나올 때에는 세금이 없다고 합니다. 원금은 그 동안 계좌 속에서 계속 수익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고, 그 역할을 할 동안 세금을 하나도 안 내고, 수익을 크게 만들어 주고 막상 원금이 연금수령 될 때에는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돈이 된다고 합니다. 일반 예금 통장에 돈을 넣는다고 가정을 하면 예금 통장에서는 수익이 발생 할 때 마다 세금을 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금저축이랑 IRP에서는 수익이 불어나도 전혀 세금을 떼지 않기 때문(과세이연)에 수익이 불어나는 속도는 일반예금에 돈을 넣을 때랑 비교하면 엄청 속도로 불어날 수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복리효과를 엄청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1800만 원이라면 월 150만 원으로 연금저축 125만 원,IRP 25만 에 넣으면 된다고 합니다. 세액 공제는 월 7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넣을 수 있는 금액은 150만 원이라고 합니다. 연금저축을 급할 때 중도인출이 가능하지만 IRP는 돈이 묶여서 중도인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연금저축에 더 많이 넣는 이유라고 합니다. 500만원 투자의 경우에는 ISA계좌를 위한 포트폴리오, 연금저축과 IRP를 위한 포트폴리오 만들어 줘야 하고, 위탁계좌를 위한 포트폴리오도 만들어 줘야 한다고 합니다.

 

 

 

 

3. 월 투자금 1,000만 원일 경우

 

월 투자금을 1,000만 원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라면 성공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런 성공이 투자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사업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사업을 일으키는 능력을 가진 분들이라면 투자도 너무 잘하는 분들이라고 합니다. 투자를 한다는 것은 사업을 하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사업으로 성공하신 분들이라며 사업에 집중하고, 투자금을 자문투자사나 간접투자 상품들을 많이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만약 사업에 은퇴하신 분들이라면 은퇴를 했지만 사업체는 알아서 돌아가고 ,소득이 나오시는 분들일 경우 직접투자를 하려는 경우라면 투자금 월 1,000만 원을 할 경우 ISA계좌160만 원, 위탁 690만 원, 연금저축 125만 원, IRP25만 원. 위탁계좌는 모든 투자를 할 수 있는 계좌라고 합니다. 은퇴를 하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위탁계좌에서 배당 세팅을 많이 해도 될 거 같다고 합니다. 다른 소득이 많이 없다면 배당을 많이 받아도, 세 부담이 많이 없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부담, 이런 것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은퇴를 한 상태라면 배당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좋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은퇴를 만약 안 한 상태라면 다른 소득이 너무 큰 상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이 클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주식과 해외주식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낫다고 합니다. 주식은 일단 비과세이고, 해외 주식은 양도세를 내지만 분리과세, 그리고 장기채권도 비과세라고 합니다. 이 방법은 전형적인 자산가들이 좋아하는 자산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제외한 투자는 세 부담이 크다고 합니다. 그 세 부담을 줄일 있는 방법이 ISA, 연금저축, IRP라고 합니다. 펀드는 국내주식만 들어있을 때에는 비과세라고 합니다. 국내주식 외를 투자를 할 경우에는 보유기간과세 15.4%의 세금을 낸다고 합니다. 해외주식은 양도세가 22%이지만 다른 거랑 합치치 않는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자산을 많이 안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월 투자금 1,000만 원ISA 160,위탁380만 원, 연금저축 125만 원, IRP 25만 원 + 배우자 ISA 160만 원 . 연금저축 150만 원. 부부끼리는 6억 원까지는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혼자 운용하기 버겁다고 느낀다면 ISA계좌에서는 월 160만 원을 VIP펀드를 사고, 연금저축 안에서는 125만 원을 TDF를 사거나, 자문사 상품 중에 연금용 상품이 있으니 거기에 맡기면 된다고 합니다. 위탁 380만 원을 맡기겠다고 하면 AOM같은 자산배분 ETF를 사거나, 슈드(SCHD)를 모으는 것으로 하면 관리가 용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수익을 높이기 위해 찾는다면 펀드, 주로 더 적극적인 사모펀드를 찾으면 되고, 관리의 효율을 찾는다면 PB거래를 하거나 , 자문사 중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FA자문사들을 찾으면 관리가 수월하다고 합니다.

 

 

4. ISA 연금전환

1,000만원을 ISA160 만 원, 연금저축 125만 원,IRP25 만원, 위탁 690만 원 넣는 것이 5년이 지났다고 가정을 할 때, 수익 없이 원금만 있다고 가정을 해 보면 ISA 9600만 원, 위탁 41400만 원, 연금저축 7500만 원, IRP1500만 원 . ISA5년이 되면 해지를 해야 하는 계좌로 ISA는 해지를 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좌입니다. ISA를 해지해서 위탁계좌로 돈을 이체하거나 그 중 일부는 연금저축이나 IRP 둘 중에 한 곳에 해지 한지 두 달 이내에 신청을 해서 이체가 가능하고 보통 3,000만 원정도 까지 옮길 수 있다고 합니다. 3,000만 원을 연금계좌 둘 중 하나에 넣으면 이것의 10%300만 원 만큼 세액공제를 더 해 준다고 합니다. ISA3년에서 5년 만에 해지를 하는 계좌로 3년 마다 계속 해지를 한 다면 3년에 한 번씩 연금저축에 추가고 더 넣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마디 ISA에서 연금저축으로 이동하는 돈의 10%만큼 세액공제를 해준다고 합니다. 3,000만원을 연금저축으로 돈을 넣으면 세액공제 되는 300만원을 뺀 2700만 원은 중도인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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