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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에 대해 궁금한 점들 중에 세금에 대해 궁금해서 알아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연금 과세체계
연금펀드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독특한 연금의 세금구자라고 합니다. 연금펀드에서 세금 관련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세액공제, 현금소득세, 기타소득세, 종합소득세, 이자소득세 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첫 해 500만원을 연금펀드에 넣으면 400만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세액공제를 13.2%또는 16.5%의 세액공제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52만8천 원 또는 66만원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첫해가 지나고 나면 바로 받게 되어 환급액이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해에 600만 원을 넣는다고 가정해 보고 그 사이 이자가 10만 원이 수익이 생겼다고 가정을 해보면, 400만원에 대해서 세액공제 52만8천 원 또는 66만원만큼을 세액공제로 환급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세액공제는 해 마다 계속 찾아가게 되는 것으로 환급이 매해 끝나게 되게 된다고 합니다. 투자를 계속 하게 되면 15.4%의 이자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하지만 연금계좌에서는 이자 소득세를 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투자를 하게 되면 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15.4%를 내야 하지만 연금계좌에서는 과세를 미뤄서 과세이연을 해 준다고 합니다. 과세이연도 세제혜택의 한 종류로 봐야 한다고 합니다. 해마다 이자는 발생하지만 그 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복리효과가 나타나게 된다고 합니다. 세액공제와 과세이연으로 계속해서 자산을 모으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에서 잔고 상에는 단순히 적립한 돈의 금액만 적혀 있지만, 적립한 돈은 세 가지의 돈으로 나누어 있다고 합니다. 수익과 이자,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 . 연금 수령은 10년 동안 나눠서 받게 되는데 연금펀드에 넣은 돈은 계속 운용이 되고 있지만, 그 운용된 펀드의 일부가 매달 매도가 되어, 현금으로 빠져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이때 현금으로 받게 될 때 내야 하는 세금이 바로 연금소득세라고 합니다. 연금소득세는 나이에 따라서 세율이 3.3%~5.5%의 세율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연금에는 세 가지 돈이 섞여 있다고 하는데 먼저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은 연금으로 나올 때에는 연금소득세를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그것 때문에 발생한 이자가 나온 돈 연금으로 나올 때에는 연금소득세를 낸다고 합니다. 기타소득세는 중간에 연금계좌를 해지 하면 16.5%의 높은 세율을 낸다고 알고 있는데, 연금수령하지 않고 해지를 하게 되면 기타소득세는 세액공제를 받은 재원과 이자부분에 대해서 기타소득세 16.5%를 부과하게 된다고 합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산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의할 사항으로 개인연금을 통해서 나중에 연금수령을 할 때 해마다 받게 되는 연금액이 국민연금이나 공무원 연금 같은 공적연금을 제외한 사적연금을 통해서 받는 연금액이 연 1.2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연금 수령액 전체가 종합소득세 부과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큰 연금자산을 모았을 경우에는 이 수령 기간을 10년 이상 늘려서 1년에 수령 금액은 1,200만 원이하로 수령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합니다. 연금 계좌의 세금체계에 대해 정리를 해 보면, 연금계좌는 내가 얼마를 적립을 하던지 4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 속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과세이연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모여진 돈으로 연금수령을 하게 되면 연금을 받을 때마다 연금소득세를 내게 된다고 합니다. 이걸 지키지 못하게 중간에 해지를 하게 되면 기타소득세라는 큰 패널티를 부과되게 된다고 합니다. 해마다 받는 연금액이 1,200만원이 넘게 되면 이 연금액 전체가 종합소득세에 포함이 된다. 연금펀드는 언제 시작하는지, 얼마 동안 돈을 넣었는지, 어떤 펀드를 골라 얼마의 이익이 발생했는지,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이 얼마일지 , 연금수령 기간이 개인마다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개인별로 완전히 다른 수익률이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장기간 연금을 펀드로 투자를 한다면 얻을 수 있는 혜택은 계속 누적되는 세액공제 혜택과 높은 수익으로 인해 발행하는 이자 부분이 과세이연이 되는 점이 있지만, 그 후에 내야하는 세금인 연금소득세로 인하여 나중에 물가가 많이 반영된 먼 미래에 연금소득세를 떼면 생각보다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유리하지 못할 수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금펀드를 운용하는데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경우는 최대한 장기간 동안 꾸준하게 적립을 하면서, 그때마다 세액 공제 혜택을 받고, 기간을 극대화해서 과세이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복리 혜택을 최대한 누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금계좌에서 이자부분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 내는 것이 연금투자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2. 세액공제 받는 계좌와 세액공제 받는 않는 계좌 적용 사례
세액공제가 되는 400만 원에 맞춰서 매년400만 원을 연금저축을 하고, 해마다 세액 공제를 받고, 연금을 받을 때에 계좌에는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만 들어 있게 된다고 합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없는 계좌가 되는 것입니다. 투자로 인한 수익이 있는 이자가 계좌에 있지만, 세액공제를 하지 않는 원금이 없기 때문에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나중에 연금을 수령 할 때, 연금소득세를 안 내는,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이 없기 때문에 연금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만약에 연금수령을 하지 않고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계좌에 있는 돈 전체에 16.5%의 기타 소득세가 부과된다고 보면 된다고 합니다. 해마다 400만원을 적립하지만 연말정산으로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학생이나 주부의 경우에는 400만원의 한도가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본인의 노후를 위해서 편한 만큼의 저축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매년 400만원을 적립 한다고 가정을 하고 시간이 지나 연금 수령을 할 때 계좌에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과 투자수익인 이자가 들어 있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연금 수령 신청을 하게 되면 세액공제가 되지 않은 원금이 연금으로 나올 때에는 연금소득세가 나오지 않고, 투자 수익으로 나온 이자가 연금으로 나올 때에는 연금소득세가 나오게 됩니다. 만약 연금 수령까지 못하고 해지를 하게 되면 전체 자산 중에서 투자 수익인 이자 부분에 대해서만 기타소득세16.5%를 내게 된다고 합니다. 세액공제의 혜택을 안 받았지만 , 기타소득세에서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급한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을 중도 인출이 가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자 부분에만 연금소득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노후를 위해서라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계좌라고 합니다. 연금계좌의 저축 기간의 최소 5년이지만 수령하는 기간은 최소 10년이라고 합니다. 저축기간이 적으면 모으는 돈이 적어 매월 받을 수 있는 돈이 적을 수 있으니, 연금저축의 기간을 최대한 길게 잡고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저축기간을 길게 잡고, 시간이 지나서 연금소득세를 내게 되면 요율이 낮아지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연금 수령시점을 최대한 뒤로 미루면서 저축 기간을 어느 정도 확보하는 것도 가장 좋을 활용 방법이라고 합니다.
3. 유용한 사이트
연금저축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진흥하는 계좌인 만큼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금융감독원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통합연금포털이라고 검색을 해서 보면 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 모든 것과 관련된 모든 것을 확인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내가 나중에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도 계산해주고, 회사별로 수익률, 수수료 이런 것들도 비교를 해준다고 합니다. 내가 미래에 받게 될 연금소득세가 얼마일지도 미리 계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퇴직연금의 수수료도 비교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나에게 알맞은 상품도 조회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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