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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약속한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서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을 통해 양육비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육비 이행명령에도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과태료 신청에 대하여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이행명령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신청을 통하여 채무자에게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시를 살펴보면 A씨는 B씨와 10년간의 결혼생활 끝으로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둘 사이에는 4살 난 딸이 한명 있었고, 법원에서는 A씨가 아이를 양육하고 B씨가 A씨에게 매월 양육비 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혼 직후부터 B씨는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A씨는 혼자 양육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 B씨에게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하고 결정까지 받았지만 B씨는 양육비를 고사하고 연락조차 두절을 해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A씨는 양육비를 지급받을 방법을 알아보던 중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행명령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신청서을 작성 했다고 합니다.
2.과태료 신청 시 알아야 할 관련 규정
가사소송법에서는 이행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7조(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혈액형 등 수검명령, 직접 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또는 이행명령이나 사전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도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하고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양육비 이행 명령에 의하여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미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신청에 의하여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3. 과태료 신청서 작성하는 방법과 첨부서류
과태료 부과 신청은 이행명령 결정을 위반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행 명령 결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신청서 작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당사자들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면 된다고 합니다. 신청인 항목에는 양육비를 지급받아야 할 사람을 기재하면 되고, 피신청인 항목에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미가 있는 사람을 기재하면 된다고 합니다.
신청취지는 피신청인은 위 당사자 간 이행명령 사건의 이행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과태료에 처한다고 기재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신청이유에는 양육비 이행명령이 결정된 이후에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기재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혼 소송 확정 판결문에 의해 신청인에게 양육비 채권이 발생하여 신청인이 집행권원의 의해 지급받아야 할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사실과 신청인이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이행명령이 결정된 사실을 통해 피신청인은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서 과태료신청에 이르게 된 사실을 기재하면 된다고 합니다.
신청이유에서 1항에서기재하는 사건번호는 양육비 지급에 대한 판결문이나 결정문 , 심판문, 조정조서와 같은 집행권원을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혼소송 확정판결문이 해당 집행권원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2항에서 기재하는 사건번호는 피신청인이 이행하지 아니한 이행명령 사건번호로 해당사건 번호를 기재하면 된다고 합니다.
첨부서류에는 이행 명령 결정문과 이행명령 결정문의 송달증명원을 첨부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행명령 결정문과 송달증명원은 제증명 신청으로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증명 신청은 우편 신청 또는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모두 작성한 신청서는 이행명령을 한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양육비 과태료 신청은 상대방이 양육비 이행명령 결정문을 송달받은 뒤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1천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방법이라고 보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행명령 결정이 선행 되어야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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