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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보정서 작성하는 방법

늦깍이제제맘 2024. 6. 7. 15:12

주소 보정서 작성하는 방법 1. 주소 보정의 정의와 사례 2.신청 시 알아야 할 관련 규정 3. 상대방의 주민등록 초본 발급 방법 4. 주소 보정서 작성하는 방법

소장에 기재하였던 상대방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새로운 주소를 정정하기 위한 주소 보정서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1.주소보정의 정의와 사례

 

소송은 상대방에게 소장 부분이 도달할 때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소장에 상대방의 주소지를 올바르게 기재하는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소장에 기재한 주소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였지만, 만일 상대방이 이사를 갔거나 실제 거지주가 아니라서 송달되지 않으면 법원은 상대방의 주소를 다시 특정하라는 주소보정명령을 내린다고 합니다. 주소보정명령을 통해 상대방의 주소지를 다시 한 번 확인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A씨는 B씨를 상대로 소성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A씨는 소장을 작상하면서 알고 있던 B씨의 주소를 기재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소장부본은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고,A씨는 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명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A씨는 주소 보정하라는 법원 명령문이 있을 경우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대방의 주민등록 초본을 새로 발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A씨는 주소보정명령서를 가지고 B씨의 주민등록초본을 새로 발급받아 주소지를 확인하여 주소보정을 했다고 합니다.

 

 

2.신청 시 알아야할 관련 규정

 

민사소송법에 의하면 소장의 필수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흠결을 보정하도록 보정명력을 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고가 보정명령에 따라 흠결을 보정하지 않으면 재판장이 소장을 각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 254(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소장이 제 249조 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와 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위 보정명력을 하게 할 수 있다.원고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

 

주소보정명령을 받고 원고는 반드시 피고의 주민등록 초본을 통해 피고의 주소지를 보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3.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 발급방법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기위해서는 소장을 접수할 당시에 상대방이 과거에 전입신고를 했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소장에 기재한 경우에만 초본을 발급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장에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사실조회신청과 같은 다른 방법을 통하여 상대방의 현재 주소를 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주소보정명령을 받은 원고는 첫 번째,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교부 신청서). 두 번째, 보정명령서. 세 번째, 본인 신분증. 네 번째, 수수료를 지참하여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주민등록 초본 교부 신청서 작성방법은 신청인에 나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면 된다고 합니다.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대상자에는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면 된다고 합니다.

 

신청내용에서 초본 교부 한통으로 표시하면 된다고 합니다.2항의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에서 전체포함으로 표시하면 된다고 합니다.

 

 

용도 및 목적에는 법원제출용으로 기재하고 제출처에는 보정명령을 내린 법원명을 기재하면 된다고 합니다.

 

 

증명자료보정명령이라고 기재하면 된다고 합니다.

 

 

모두 작성한 주민등록초본 교부신청서와 보정명령서,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4.주소보정서 작성하는 방법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을 보고 주소 보정서를 작성할 때 진행 중인 사건번호를 기재하고 , 원고와 피고를 간략하게 표시하여 주면 된다고 합니다.

 

신청취지는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이 피고의 주소를 보정합니다. 라고 기재하면 된다고 합니다. 당사자의 명칭은 자신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면 된다고 합니다. 피고의 주민등록초본 맨 뒷장에 기재된 주소지를 최후 주소지라고 하고 내가 소장에 입력했던 주소지를 현재 주소지라고 한다고 합니다. 피고의 최후 주소지와 현재 주소지를 비교하여 주소변동유무를 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주소변동 유무에 따라 일반송달과 재송달, 특별송달 공지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피고의 현재 주소지와 최후주소지가 동일한 경우에는 재송달 신청을 하고, 다를 경우에는 새로운 주소로 일반송달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소지가 동일해도 계속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말이나 야간에 송달해주는 특별송달신청 해야 한다고 합니다.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했을 때 초본이 말소되었거나, 거주불명등록일 경우에는 사실상 피고에게 우편으로 송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합니다. 이렇게 피고의 주소를 전혀 알 수 없는 경우라면 공시송달로 송달 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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