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사업자 등록증은 요즘 온라인상에서도 쉽게 사업자 등록증을 내기 쉽지만 내기 전에 세금 감면과 기타 여려가지 사항들을 살펴보고 현명하게 사업자등록증 발급하면 좋을 내용에 대해 알아본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창업 감면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25년 1월1일부터 적용 되는 것으로 그전에 창업한 사람들은 현재 적용되는 세법이 적용된다고 합니다.2024년 현재 세법은 청년 창업자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하면 100% 면제가 24년 12월말까지 사업자 등록증을 낸 사람에 한하여 유효하다고 합니다. 25년 1월1일에 사업자등록증을 내는 사람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세법이 개정된 이유는 악용하는 경우가 많아서라고 합니다. 창업 감면을 이용해서 너무 세금을 많이 줄였다고 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을 하면 만 34세 이하인 청년인 사업자는 50% 세금 감면, 청년이 아니라면 세금감면이 없다고 합니다. 군대를 다녀온 남성이라면 만 34세에서 군복무 기간만큼 기간을 연장해 준다고 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 밖에서 창업을 하면 수도권과 수도권이 아닌 경우로 나눈다고 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라는 법령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서울, 인천, 경기 여기에서 밀집지역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라고 법령을 정해 놨다고 합니다. 수도권은 인천, 경기, 서울 그 자체를 말한다고 보면 된다고 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은 인천은 수도권이지만 송도나 청라, 영종도는 특수 목적 하에 경제개발 자유구역이라고 해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에서 빼줬었다고 합니다. 경제개발 자유구역으로 사업행위를 적극적으로 권장해준다고 해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에서 빼줬었다고 합니다. 송도, 청라, 영종도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이지만 수도권에는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이 말은 수도권 과밀억제권 밖이지만 수도권에서 창업을 한 경우로 청년이면 기존 세법에서는 세금감면이 100%였지만 75%로 바뀐다고 합니다. 청년이 아닐 경우에는 원래는 50%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25%로 바뀐다고 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인데 수도권도 아닌 경우라면 청년은 세금감면 100%가 된다고 합니다.
인천광역시 송도는 경제개발자유구역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이고, 서울, 경기, 인천에 속해 있기 때문에 수도권이라고 봐야 한다고 합니다. 2024년 안에 송도에서 사업을 시작했다면 최대 100% 감면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25년부터는 75% 감면이 가능하다고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청년이지만 충청도에서 개업을 하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이면서 수도권 밖인 경우로 서울, 인천, 경기에서 벗어났으므로 청년감면 100%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신성장기업에 적용받던 업종이 정보서비스업,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유튜버와 같은 업종으로 원래는 50% 적용 받을 것을 75%까지 올려준 규정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25% 적용받던 사람은 그냥 25%이고, 50% 적용 받은 사람은 50%로 바뀐다고 합니다.
창업 감면 적용 받아서 100% 면제가 됐었는데 1년에 한도가 5억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최대한도를 정해놓고 그 안에서 비율에 맞게 해 감면해준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100% 적용이 되어서 세금을 거의 안 냈다고 합니다. 이 말은 1억을 내던 천만 원을 내던 100% 다 면제를 시켜줬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100%를 뺀 나머지 비율에 대해서는 최저한세 라는 것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최소 어느 정도는 내야한다는 말이라고 합니다. 세금이 1억이 나오는 경우 최저한세는 보통 35%를 내라고 한다고 합니다. 감면이 많이 들어가도 35%를 내라고 해서 3천5백만원은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수도권 밖에서 창업하면서 수도권 75% 적용을 받는 다면 감면을 많이 들어가도 최저한세는 내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수도권 밖이지만 수도권에 해당하는 지역들은 인천에 있는 송도, 청라, 영종도, 남동공단 , 안산지역, 시흥 반월공단들, 용인, 화성, 동탄포함, 김포, 평택, 안성은 다 수도권이라고 합니다. 수도권밖이지만 수도권으로 100% 세금 감면이 안 되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 지역에서 창업을 생각하려는 사람들은 25년 창업에는 많이 불리해 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개업을 생각하고 있으면 24년도에 창업을 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미리 내놓고 25년, 26년에 사업을 시작해도 괜찮다고 합니다. 유예기간이 있다고 합니다. 창업감면이 사업자 등록증을 내놓고 매출이 없거나 매출보다 비용이 더 많아서 적자를 보고 있는 경우라면 창업감면의 시작을 유예를 시켜서 최대 5년을 연장 시켜준다고 합니다. 24년에 사업자등록증을 내놓고 27년에 정상적으로 이득으로 돌아가는 시점이 27년일 경우 27년부터 5년 세금감면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합니다.
2018년에 창업감면 100%가 처음 생겼다고 합니다. 청년들의 창업행위를 권장하는 의미로 입법이 되었다고 합니다. 탈세로 인한 부작용으로 25년 1월1일 창업감면 세법이 변경이 된다고 하니 창업감면에 대해 잘 살펴보고 사업자등록을 하면 좋다고 합니다.
2. 업종 추가 금지와 미리 등록하지 말기
전자상거래업을 시작할 경우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다면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사업자 업종 추가는 창업 행위가 아니므로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업종 추가하지 말고 새로운 사업자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새로운 사업을 하면 그건 창업이고 그러면 새로운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전자상거래는 사업자등록증을 내기가 쉽다고 합니다. 집에서 집주소로 홈택스로 그냥 쉽게 발급을 받을 수 있는데 생애 첫 창업이어야 창업감면이 되는데 예전에 냈던 전자상거래업 사업자 등록증 때문에 실제로 사업을 할 때 감면을 못 받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3년 전에 전자상거래업 사업자를 내 놓고 매출이 아주 조금 있다고 3년 후에 폭발적으로 매출이 나기 시작했지만 감면은 3년 전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봐야 한다고 합니다. 창업 감면은 5년 동안 받을 수 있지만 3년이라는 시간을 헛되이 보내버린 것으로 전자상거래를 할 생각이 있다면 준비도 없이 쉽게 접근을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실제 창업이 준비되었을 때 발급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사업을 대대적으로 사업을 하고 싶은 타이밍에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아 창업감면 5년의 혜택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것이 세액을 절세할 수 있는 시작점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합니다.
3. 통신판매업 신고하기
온라인에 물건을 팔려면 구청, 시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꼭 해야 한다고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거기에 할당된 번호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통신판매업 번호가 있어야 온라인에 물건을 팔 수 있다고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안 할 경우 과태료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구청이나 시청에 가서 서면으로 해도 되지만 정부24에서도 해 준다고 합니다. 정부24에서 신청하면 금방 나온다고 합니다.
QQQ
QQQ
4. 전자상거래업에 맞는 절세 팁 6가지
첫 번째, 사업자등록증은 간이과세로 받기. 전자상거래는 소비자들한테 물건을 판매하는 업종으로 시설 장치를 꾸밀 필요가 없고 물리적인 공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지 않는 경우로 고액의 시설 투자를 할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간이과세로 받으면 좋다고 합니다. 간이과세자랑 일반과세랑 세금 차이가 엄청 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상거래업은 간이과세자를 권장한다고 합니다. 간이과세자를 내고 매출의 규모가 커지면 일반으로 자동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자동으로 바뀌기 전까지는 부과세를 많이 아낄 수 있기 때문에 간이과세로 사업자등록증을 낼 수 있다면 간이과세로 사업자등록증을 내면 좋다고 합니다. 부가세법상 간이과세자나 일반과세사업자가 나오든 소득세법에서는 전자상거래 업종 자체에 창업 감면을 다 해준다고 합니다.
두 번째,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를 꼭 받자. 부가가치세에 관련된 내용으로 쇼핑 플랫폼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은 소비자가 카드로 물건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업 개인 사업자를 발급 했다고 한다면 소비자들이 카드로 결제한 매출에 대해서 부가세액 공제를 해준다고 합니다. 부가세액 공제는 1년에 천만 원 정도를 줄여주는 혜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 매출을 확인해주려면 자료를 꼭 챙겨야 한다고 합니다. 자료가 없어도 부가세 신고는 가능하지만 소비자가 얼마를 결제했는지 , 현금 영수증을 얼마나 발급 신청했는지에 대한 자료가 없으면 부가가치세액공제를 못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신용카드 발생된 매출액의 1.3%를 부가가치세액 공제로 빼 준다고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해당 플랫폼에 가서 매출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적격증빙 잘 받자. 전자상거래 하거나 소규모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실수하는 점들이 물건 파는 것에만 집중하다보니 물건을 사오는 것에 대한 증빙을 소홀히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도매상에서 물건을 세금계산서 없이 물건을 싸게 받아 인터넷에서 잘 포장해서 팔이 물건은 잘 팔았지만 매입 자료가 없는 경우 부가세가 엄청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득세 비용처리 할 때 반영하기 애매한 경우도 많이 발생 한다고 합니다. 당장 매출 발생하는 것도 좋지만 매입자 료에 대한 세팅도 잘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세금계산서 받고, 세금계산서 받기 어려운 경우라면 사업용 카드로 카드 결제하거나, 사업자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이 세 가지 중 하나는 꼭 발급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적격증빙 자료 없으면 부가세를 많이 내야 하거나 , 소득세를 많이 내야 하므로 적경증빙 자료 잘 모아야 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 물건을 수입하는 경우. 해외에서 물건을 사와서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세관을 통해 통관을 해서 물건이 국내로 들어오게 됩니다. 세관을 통해 국내로 물건 반입 할 때 세관에서 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끊어 주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수적으로 누락되는 경우가 항공료 같은 것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해외운항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관세사나 운항사에서 자료를 다 준다고 합니다. 이런 세관, 관세사, 운항사에서 발급한 세금계산서 자료들이 있으면 다 비용처리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해외 운항사는 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안 해준다고 합니다. 영수증 주고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꼭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통관을 거치지 않고 들어오는 경우 역시 세금계산서가 안 들어온다고 합니다. 소규모로 해외 사이트 아마존 같은 데에서 물건을 싸게 사와서 국내에 유통하는 경우가 아마존에서 결제한 카드 결제내역은 국내에서 파악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카드 내역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해외에서 결제한 카드 사용 내역은 국내 홈택스에서 확인 안 되기 때문에 해외에서 결제한 카드내역은 카드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해외에서 매입 자료를 잡을 때 세관통관을 했으면 세금계산서가 들어온다고 하빈다. 통관해서 들어올 때 운항료 같은 자료는 인보이스나 영수증을 꼭 챙겨야 한다고 합니다. 통관 안하고 소규모로 카드로 매입해서 들어오는 경우는 해외에서 사용한 카드내역 별도로 챙겨야 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법인전환 타이밍. 전자상거래업 하다보면 갑자기 매출이 늘기 시작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마케팅이 잘되었거나 제품 하나가 대박이 나서 매출이 급상승하는 시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때 법인 전환 타이밍을 잘 잡아야 한다고 합니다. 법인전환 대비를 해 두지 않으면 소득세가 많이 나오고 , 건강보험료도 많이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1차적으로 권하는 금액은 10억 매출이 나오면 법인 전환을 고민해 봐야 한다고 합니다. 신용카드로 부가세 공제액이 천만 원이 있는데 연 매출10억 원이 넘어가면 그 혜택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개인사업자일 때의 이점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매출 10억 원이 넘었지만 마진 관리가 잘 된다면 법인 전환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두 번째 법인전환 타이밍이 15억 원을 넘어가게 되면 전자상거래 업종은 성실 개인사업자가 된다고 합니다. 가짜 경비처리 하지 말고 제대로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성실 개인사업자 라는 것은 법인처럼 성실하게 신고하라는 제도라고 합니다. 개인 사업자에서 성실이 된 상태에서 법인 전환을 하면 법인도 3년 동안 성실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많이 귀찮기도 하지만 행정비용도 많이 든다고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성실이 되기 전에 법인전환을 하는 것이 행정비용을 아낄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합니다.
여섯 번째, 가족 인건비 신고하기. 본인이 하다가 일손이 부족하면 가족이 도와주기도 하는데 이럴수록 인건비 처리를 잘 해야 한다고 합니다. 매출은 상승하는데 가족이 도와주는 것에 대한 인건비 측정을 잘해서 비용처리만 평소에 잘 해둔다면 소득세나 법인세를 진짜 많이 아낄 수 있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 사업용 계좌 등록하기. 전자상거래를 하는 경우 처음 대부분은 소규모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갑자기 매출이 급상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대부분 사업자들이 놓치고 있는 경우가 사업용 계좌 등록을 안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국세청에 사업용 계좌를 꼭 등록을 해야 하는데 계좌등록을 안 해 놓으면 창업 감면 적용을 못 받는 다고 합니다. 소규모일 때는 상관이 없지만 매출이 커져서 복식장부 대상자 매출로 확 들어가 버릴 경우 사업용 계좌 등록을 안 해 놨으면 창업 감면 적용을 못 받는다고 합니다.
[함께 읽으면 도움 될만한 글]
모르고 창업하면 세금 폭탄 맞는 개인 사업자를 위한 세무회계 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