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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고 창업하면 세금 폭탄 맞는 개인 사업자를 위한 세무 회계 상식 1.개인 사업자가 창 업 시 주의해야 할 사항 2 개인 사업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 3.사업 시작 시 준비 할 사항 4.개인 사업자가 가져야 할 습관 5그 외 경비 처리가 되는 비용 6.직원 급여 신고 7 절세 팁

 

개인이 사업을 하고 싶을 때 사업 아이템은 좋지만 뭐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지 방식과 방법에 대해 알아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개인사업자가 창업 시 주의해야 할 사항- 사업장 장소 선택

 

 

첫 번째, 집 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하자. 사업장 선택을 잘 해야 합니다. 이 말은 사업을 한다고 꼭 특별한 장소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요즘 집 주소로도 사업자 나오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예로 인테리어를 하려고 월세를 50만원 주고 임대를 내서 사업장을 하려는 경우에는 굳이 돈을 내면서까지 사무실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본인의 집 주소로 사업자를 내면 월세 50만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 외로 전자상거래 , 일반적인 도소매나 집에서도 임가공처럼 제조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도 상황만 맞는다면 집에서 사업자를 낼 수 있습니다. 고액의 임차료를 지불해가면서 내가 사업할 장소를 구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집으로 나올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면 좋을 거 같습니다. 두 번째, 혜택이 있는 지역인지 파악하자. 혜택이 있는 지역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합니다. 요즘 창업하면 창업감면이라는 세액공제가 붙습니다. 많게는 100%공제가 가능합니다. 34세 이하에 창업을 했으면 청년으로 보게 됩니다. 수도권 밖에서 창업을 하면 소득세를 100% 5년간 면제해 줍니다. 청년이 아니지만 수도권 밖에서 개업을 했다면 50%5년 동안 면제를 해 줍니다. 사업을 해보시분들은 이 소득공제가 큰지 체감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1년에 300~400만원을 내는데 이걸 100% 공제가 된다고 하거나 50%5년 동안 해준다고 한다는 것은 아주 큰 혜택임을 알 수 있습니다. 수도권 밖이라고 하면 강원도 산골 같은 시골로 가야 될 거 같지만 특정 목적 하에 지역을 정해 놓은 수도권 지역들이 있습니다. 인천에 있는 송도, 인천에 있는 청라 남동 공단, 시흥에 있는 공단들 , 서울에서도 오른쪽으로 위치해 있는 지역 남양주 이런 곳들은 수도권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렇듯 생각보다 번창한 곳들이 수도권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 외에 사업자를 낼 때 공유오피스, 소호 사무실 이런 곳에서 사업자를 내면 창업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사업자를 낼 때 이런 곳을 이용해서 사업자를 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공유오피스나 소호 사무실의 저렴한 금액으로 사업자를 내면 청년일 경우에는 감면율 100%로 세금을 5년 동안 소득세, 지방세를 내지 않으니 아주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감면이 되는 지역을 선택해서 사업장을 내는 것을 염두 해 두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단 부가세는 내야합니다. 지역 선택 잘 못한 경우로 인하여 세금 감면을 못 받는 경우가 많으니 사업자 등록하기 전에 어느 지역으로 할지 확인해 보고 사업자를 내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2. 개인사업자가 주의해야할 사항 업종 선택

 

사업자 등록할 때 업종을 넣어야 합니다. 두 가지 이유로 잘 선택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 업종을 잘못 넣었을 경우. 이럴 경우에는 나중에 가산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맞지 않는 업종을 넣어서 사업 행위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부가세 신고를 했다면 잘못된 경우가 됩니다. 두 번째, 업종을 잘 선택해서 창업 감면을 받자. 업종을 잘 선택해서 나중에 창업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제조해서 온라인으로 물건을 팔 경우에는 업종이 두 개가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제조업과 전자상거래업이 들어가야 합니다. 처음에 물건을 만드니까 제조업만 넣었다가 시간이 지나서 온라인에게 팔아야지 하면서 전자상거래 추가를 해볼까 하면서 업종추가를 한다면 이것은 창업이 아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만 최초 창업 감면이 들어가게 됩니다. 온라인 전자상거래도 처음부터 들어가 있었다면 같이 창업 감면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업종추가로 사업자를 낼 경우에는 창업 감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처음 사업자를 낼 때 제조업이랑 전자상거래는 같이 넣어야 합니다. 앞으로 할 사업이 있다면 처음부터 잘 세팅을 하고 사업자를 내야 합니. 만약 제조업을 하다 판매가 잘 되어 온라인에서 판매를 할 경우에는 사업자를 새로 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제조업에 업종 추가를 하지 말고 전자상거래라는 업종으로 사업자 번호를 신규사업자로 내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둘 다 창업 감면이 될 수 있습니다.

 

 

 

 

 

 

 

3. 사업시작 시 준비할 사항 사업용 계좌, 사업용 카드 등록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나면 기본적인 첫 세팅을 해야 하는 것이 사업용 계좌와 사업용 카드 등록입니다. 첫 번째, 사업용 계좌 등록하기. 계좌등록 안 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은행가서 상호명이 적힌 통장을 만들었다고 해서 이 통장이 사업용 계좌가 아닙니다. 이 통장은 은행에서 이름만 만들어준 것입니다. 이 통장을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용 계좌로 등록을 꼭 해야 합니다. 등록을 안 했다가 나중에 과태료를 맞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업용 카드 등록하기. 사업용 카드도 잘 등록해야 합니다. 사업용 카드 누락을 하게 되면 비용 누락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부가세 혜택을 못 받거나 , 소득세 비용처리 누락이 될 수 있는 엄청난 손실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초기 세팅 때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용 계좌 등록하고 사용용 카드 등록해야 합니다.

 

 

4. 개인 사업자가 가져야 할 습관- 적격증빙 수취

 

 

영수증 잘 수취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적격증빙. 적격증빙이라는 것은 세법에서 정한 영수증 . 이걸 받아야 된다고 정해 놓은 영수증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이 세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사업용 카드를 홈택스에 잘 등록했다면 사업용으로 카드를 사용했다면 더 이상 신경 쓸게 없습니다. 등록을 해두면 자동으로 국세청에 자료가 들어가게 되므로 적격증빙 수취가 완료 됩니다. 현금을 사용하게 될 경우에 계좌이체를 해 줘야 할 경우에는 금액이 큰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합니다. 사무실에 공사를 해서 캐비닛과 책상 등도 샀다면 이것들은 세금계산서로 받으면 됩니다. 현금 10만원이 있었는데 직원들과 식당가서 밥을 먹었다면 이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끊어 주세요 하면 됩니다. 식당과 같이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되는 곳에서는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됩니다. 이때 주의할 사항은 핸드폰 번호를 찍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현금증빙용이라고 말을 하고 사업자번호 10자리를 입력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사업자 전용 현금 영수증으로 알아서 국세청에 자료가 넘어갑니다.

 

 

 

 

 

 

5. 그 외 경비처리가 되는 비용-핸드폰 요금, 정수기 및 집기 대여 비용

 

핸드폰 요금. 핸드폰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게 되므로 핸드폰 요금은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자동이체가 그냥 통장으로 되어 있으면 적격증빙 수취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비용처리가 되지 못하고 그러면 부가세 공제도 받지 못합니다. 핸드폰 요금을 등록한 사업용 카드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정수기, 정수기 역시 자동계좌로 하면 세금 계산서 발급이 되지 않거나 누락되는 경우가 많으니 처음부터 사업용 카드로 자동이체가 될 수 있게 해 놓으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6. 직원 급여 신고

 

 

주요 영수증 수취되는 경비 말고 사업장에서 크게 나가는 경비인 직원 급여. 직원 급여는 대부분 사업장의 한 20%에서 40%를 차지하는 엄청난 큰 경비입니다. 사업 초창기에 이 직업급여 부분에 대해 너무 간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는 다면 4대 보험 공단에서 과태료도 엄청 나오게 됩니다. 세금 쪽으로도 가산세가 많아 나오게 됩니다. 신고를 안 해두면 나중에 비용처리도 되지 않습니다. 이렇듯 복합적인 이슈들이 터지게 되니 직원에 대해서 급여가 나가게 된다면 바로바로 신고하려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직원을 채용하게 된다면 첫 번째,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계약서 작성 안하면 최대 과태료가 500만 원이라고 근로기준법에 쓰여 있습니다. 실무상으로 처음 발각이 되면 한 30만 원 정도 과태료가 나오게 되지만 그 다음은 40만 원, 100만 원 등 과태료가 점점 높아지게 됩니다. 두 번째, 최저시급 준수.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월급으로 환산 한 경우에는 2,010,580원이 됩니다. 이거 미달되어서 월급을 주면 최저시급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 준수하고 일주일에 열다섯 시간 이상 알바를 채용했다면 주휴수당도 주려고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세 번째. 4대 보험 신고. 네 번째. 세금신고. 사업주분이 직접 공단에 4대 보험 취득신고를 하지만 세금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4대 보험도 그냥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1년에 한 번씩 보수총액 신고도 해 줘야 합니다. 직원 퇴사를 하면 상실신고도 해줘야 합니다. 직원 채용을 하게 된다면 세무 기장비용이 한 달에 8~10만 원 정도 비용이 드니 기장을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들이 같이 일하는 경우도 국세청도 맞게 신고를 하고 비용처리하고 안전하게 절세를 하면 됩니다. 가족들이랑 같이 일한다면 그거에 대한 급여 신고도 잘 해야 합니다. 월 단위로 직원급여 신고해야 합니다. 4대 보험 취득 신고 그리고 급여 세금신고. 사업자가 나왔는데 일반 과세사업자라면 6개월에 한 번씩 1,76개월에 한 번씩 일 년에 두 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것들을 다 모아서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사전에 미리 신고해야 할 것들을 해 놓지 않았다면 무신고 가산세로 세금이 20%가 나오게 됩니다.

 

 

7. 그 외 절세 팁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초기가 목돈이 나가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권리금. 누가 그 자리에 미리 사용하고 있다면 자리 미리 빼달라고 권리금이 나가게 됩니다. 시설 장치 투자비용. 비품 투자비. 이런 것들을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좋지만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거 못 받았다고 포기하지 말고 돈 준 내역만 있다면 비용처리가 다 가능합니다. 현금을 바로 주지 말고 계좌이체라도 돈 준 내역을 남겨놓는다면 추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결혼식, 장례식 가면 그 내역도 잘 모아두면 접대비라는 항복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경조사 문자가 오면 캡처를 해두고 폴더 정리를 한 다음 세무회계사무실이나 세금 신고할 때 반영을 하면 됩니다. 노랑우산공제 같은 것도 가입을 해 두면 소상공인들이 적금을 넣어 연금처럼 타라고 한 것인데 이자도 높고, 연단위로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도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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