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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면 사업자등록을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지만 ,조금이나마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사업자등록 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 알아본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대표자 선정
대표자를 누구로 하는지에 따라 5년간 세금을 한 푼도 안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조건 첫 번째, 최초창업. 두 번째, 만 34세 이하 청년으로 군복무 기간 6년까지 인정. 최대 만 40살 업종은 감면 대상 18개 업종. 혜택은 수도권은 법인세 50% 감면 .수도권 외는 법인세 100%감면. 감면대상 18개 업종으로는 1.광업 2.제조업 3.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4.원료 재생업 5.건설업 6. 통신판매업 7.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 8.음식점업 9. 정보통신업10.금융 및 보험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10.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11.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12.사회복지 서비스업 13.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4.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15. 학원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16.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 시설업 17.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18.전시사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2. 사업자 유형: 개인사업자 vs 법인 사업자
개인사업자로 할지 법인사업자로 할지 잘 선택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잘못 선택하게 되면 세금을 두 배 더 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는 상황에 따라 다른데 가장 큰 차이점은 소득 귀속의 여부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대표가 소득을 갖고, 법인은 대표가 아니라 법인 명의로 소득을 갖게 된다고 보면 된다고 합니다. 보통 개인이 더 좋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개인보다 법인이 유리한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법인사업자가 적용받는 세율이 개인사업자가 적용받는 세율보다 더 낮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개인의 현행 소득세법상 최저 6%~최대 45%까지의 세율을 저용 받는 다고 합니다. 법인은 최저 9%에서 최대 24%의 세율을 적용받는다고 합니다.
과세표준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1,200만원이하 | 6% | 9%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5% |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 35% | |
1억 5천만원 초과 2억원 이하 | 38% | |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19%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2% | |
10억원 초과 | 45% | 19% |
200억 초과 3천억원 이하 | 21% | |
3천억원 초과 | 24% |
예를 들어 2억을 벌었을 때 개인사업자와 법인 사업자가 납부해야 세금을 살펴보면 개인사업자는 세율 38%로 5,660만원을 내야 하지만, 법인 사업자는 세율 9%로 1,800만원의 세금내면 된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 사업자보다 무려 3,860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합니다. 개인과 법인의 세금 납부 방식의 차이를 살펴보면 개인사업으로 근로소득 5천만 원에 부업소득 5천만 원이 발생하게 되면 부업소득은 기존 직장의 소득과 합산이 되어 1억 원이 되어 종합소득세율이 38%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법인 사업자는 근로소득 5천만 원과 부업소득 5천만 원 별도로 세금계산이 되어 근로소득 5천만 원은 종합소득세율 15%를 적용받게 되고, 부업소득 5천만 원은 법인세율 9%를 적용받게 된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 | 구분 | 법인사업자 |
세무서 or 홈텍스에서 신청 | 신청절차 | 1)주주출자와 대표자 확정 2)관할 등기소에 법인 설립 등기진행 3)설립 등기완료 후 세무서 혹은 홈택스에서 신청 |
없음 | 신청비용 | 등록세: 법인자본금의 0.4~1.2% 교육세:등록세의 20% |
대표자: 종합소득세(6~45%) | 해당과세 &비율 |
1)법인;법인세(9~24%) 2)대표자:근로소득세 |
개인명의의 사업자통장에서 인출가능 | 자금인출방식 | 법인계좌에서 인출 불가 |
장부작성 필요업음/ 간편장부 | 회계 및 세무처리 | 복식부기 작성필수 |
필수절차 아님 | 임원 선임 | 3년에 1번 임원 재선임 절차 필요 |
세무서or홈택스에서 신고 | 폐업신고 | 1)법원등기 청산 2)세무소 or 홈택스에서 신고 |
개인사업자 추천하는 이유는 첫 번째, 자유로운 자금 인출 사용 가능. 두 번째, 외부 감사 대상 확률이 낮음. 세 번째, 빠르고 간단한 설립 절차라고 합니다. 법인사업자 추천 이유는 첫 번째, 높은 신용도로 자금융통 수월. 두 번째, 개인보다 낮은 최고 세율. 세 번째, 주식 발행 및 판매로 투자금 유치 가능이라고 합니다.
3. 사업자 유형-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형태로 구분 | 과세여부로 구분 | 매출액으로 구분 |
개인사업자 | 과세사업자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
면세사업자 | ||
법인사업자 | 과세사업자 | |
면세 사업자 |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는 부과세 부담의 차이로 간이과세자가 부과세 부담이 적다고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이 적은 초기 사업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부가세 납부를 면제 받거나 더 낮은 부가율를 적용받게 된다고 합니다. 보통 부가세는 10%를 받는데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율 10%에 업종별 부가율 15%~40%를 곱해서 적용받게 된다고 합니다.
업종 | 부가가치율 |
소매업,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5% |
제조업,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숙박업 | 25% |
건설업,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 정보통신업 | 30%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40% |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
|
부동산 임대업 | |
그밖의 서비스업 | 30% |
업종별 부가가치율 중에서 소매업, 음식점업이15%로 가장 낮고, 부동산임대업이 40%로 가장 높다고 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나누는 기준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0~4,800만원이면 간이과세자로 부가세 납부 면제가 되고, 8,000만원 미만은 간이과세자,8,000만 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가 된다고 합니다.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는 상황 네 가지. 첫 번째,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예를 들어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 임대업,과세유흥 장소를 영위하는 업종, 전문 인적 용역 제공 사업. 두 번째,일반과세자로 적용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세 번째, 일반과세자가 운영하던 사업을 인수한 경우. 네 번째, 사업장 소재지 및 규모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해당되는 경우 무조건 일반과세자를 선택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업자등록 전에 먼저 예외 상황을 확인 한 후에 매출액을 기반으로 해서 일반과세와 간이과세자 중에 선택하면 된다고 합니다. 간이과세가 부가세 부담이 적어서 좋아 보이지만 일반과세자가 좋은 경우 3가지. 첫 번째, 초기 투자비용이 큰 경우. 일반과세자는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환급이 안 된다고 합니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환급받을 수 있는 일반과세자가 더 유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경우. 간이과세자일 경우 직전연도 매출(세금포함)4,8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지만 , 직전연도 매출(세금포함)4,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하다고 합니다. 단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만) 발행 가능하다고 합니다. 세 번째, 비용처리를 깔끔하게 하고 싶은 경우. 간이과세자가 비용처리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간이과세자가 부가세환급이 안 된다는 점을 노려서 증빙 없이 거래를 요구하는 업체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종합소득세 때 비용처리가 없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
장점 | 부가세 환급가능(매출세액<매입세액)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거래처 확보 유리 |
납부면제 혹은 낮은 부가세율 적용 (1.5%~4%) 1년에 한 번만 부가세 신고 납부 |
단점 | 부가세율 10% 고정 1년에 2번 부가세 신고 납부 |
부가세 환급 불가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거래처 확보 불리 |
4. 사업자유형- 면세사업자
국민에게 꼭 필요한 복리후생목적의 물품,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쌀, 수돗물, 도서, 의료보건 서비스, 교육용역등이 대표적인 면세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 치료비나 학원비 영수증을 보면 부가세 항목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면세사업자 종류 |
병의원, 치과,한의원 등 의료업자 |
예체능 계열, 입시 , 외국어학원 등 학원 사업자 |
농축, 수산물 도소매업자 |
가수, 모델, 배우 등 연예인 |
주택임대사업자, 주택신축판매업자, 부동산매매업자 등 |
그 외 부가가기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
5. 사업자 주소지
사업자 주소지를 적을 때 잘 고려해야 하는 점들 첫 번째, 수도권 외 지역 창업. 창업할 지역을 잘 고려해야 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지방에 사업장을 두면 세액 감면 혜택이 더 크다고 합니다. 서울, 경기 등 수도권보다는 수도권 외 지역에서 창업을 하는 게 절세부분에서 더 유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집 혹은 공유 오피스 등록 가능. 비싼 임차료가 드는 사무실을 구하지 않아도 집, 공유 오피스 등으로 사업장 주소지를 두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집일 경우 자가와 전월세로 나눌 수 있는데, 자가일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전월세인 경우에는 전대차 계약서와 함께 집주인의 동의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부가세 납부 위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꼭 협의 해야 한다고 합니다. 공유오피스 경우에는 상주여부에 따라 상주, 비상주 공유 오피스로 나눌 수 있는데 , 비상주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상주하지 않고 주소만 빌려 쓰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가정집/비상주 사무실/ 일반 사무실 특징 비교 | ||
가정집 | 비상주 사무실 | 일반사무실 |
비용 0원 | 비용 월 10만 원 이하 | 비용 임차료 천차만별 |
-자가: 전혀 문제없음 -전월세:전대차 계약 필요 -가정집에서 가능한 업종일 것 예)전자상거래업,통신판매업, 유튜버, 프리랜서 등 |
-일반 사무실에 비해 저렴한 임차료 -전대차 계약 여부확인 필요(무단 전대 시 불법) -사업장 실사 지원 여부 확인 필요 |
-가장 비용이 비쌈 (자가 소유 건물이라면 0원) 고객에게 신뢰도를 줄 수 있음 특정 장소가 필요한 업종 영위 가능 |
* 도소매, 제조업 등 특정 장소가 반드시 필요한 업종일 경우 가정집/ 공유오피스 입점 불가 |
6. 업종코드
업종코드 쉽게 고르는 방법은 구글에서 내가 하고 싶은 업종 검색을 하면 쉽게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검색해도 나오지 않거나, 하나를 고르기 예매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럴 때는 아무거나 선택하게 되면 나중에 각종 세액 감면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럴 때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 표를 참고해서 직접 업종코드를 찾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이 방식으로 업종 코드를 고르더라도 실제로 세액 감면이 적용되는 업종코드가 무엇인지 알고 고르는 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원하는 업종을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세무사에게 문의하면 더 유리한 방향으로 업종코드를 선택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에서 업태는 어떻게 판매하는지에 대한 것으로 예를 들면 음식점업, 도소매 종목은 무엇을 판매 하는 지로 예를 들면 한식, 양식, 중식, 문구용품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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