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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덜 내는 사업자등록 방법

늦깍이제제맘 2024. 5. 1. 00:10

세금 덜 내는 사업자 등록 방법 1. 대표자 선정 2. 사업자 유형- 개인 사업자 vs 법인 사업자 3. 사업자 유형-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4. 사업자 유형-면세사업자 5. 사업자 주소지 6. 업종코드

온라인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면 사업자등록을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지만 ,조금이나마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사업자등록 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 알아본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대표자 선정

 

대표자를 누구로 하는지에 따라 5년간 세금을 한 푼도 안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조건 첫 번째, 최초창업. 두 번째, 34세 이하 청년으로 군복무 기간 6년까지 인정. 최대 만 40살 업종은 감면 대상 18업종. 혜택은 수도권은 법인세 50% 감면 .수도권 외는 법인세 100%감면. 감면대상 18개 업종으로는 1.광업 2.제조업 3.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4.원료 재생업 5.건설업 6. 통신판매업 7.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 8.음식점업 9. 정보통신업10.금융 및 보험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10.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11.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12.사회복지 서비스업 13.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4.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15. 학원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16.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 시설업 17.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18.전시사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2. 사업자 유형: 개인사업자 vs 법인 사업자

 

개인사업자로 할지 법인사업자로 할지 잘 선택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잘못 선택하게 되면 세금을 두 배 더 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는 상황에 따라 다른데 가장 큰 차이점은 소득 귀속의 여부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대표가 소득을 갖고, 법인은 대표가 아니라 법인 명의로 소득을 갖게 된다고 보면 된다고 합니다. 보통 개인이 더 좋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개인보다 법인이 유리한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법인사업자가 적용받는 세율이 개인사업자가 적용받는 세율보다 더 낮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개인의 현행 소득세법상 최저 6%~최대 45%까지의 세율을 저용 받는 다고 합니다. 법인은 최저 9%에서 최대 24%의 세율을 적용받는다고 합니다.

 

과세표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1,200만원이하 6% 9%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15천만원 이하 35%
15천만원 초과 2억원 이하 38%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19%
200억 초과 3천억원 이하 21%
3천억원 초과 24%

 

예를 들어 2억을 벌었을 때 개인사업자와 법인 사업자가 납부해야 세금을 살펴보면 개인사업자는 세율 38%5,660만원을 내야 하지만, 법인 사업자는 세율 9%1,800만원의 세금내면 된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 사업자보다 무려 3,860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합니다. 개인과 법인의 세금 납부 방식의 차이를 살펴보면 개인사업으로 근로소득 5천만 원에 부업소득 5천만 원이 발생하게 되면 부업소득은 기존 직장의 소득과 합산이 되어 1억 원이 되어 종합소득세율이 38%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법인 사업자는 근로소득 5천만 원과 부업소득 5천만 원 별도로 세금계산이 되어 근로소득 5천만 원은 종합소득세율 15%를 적용받게 되고, 부업소득 5천만 원은 법인세율 9%를 적용받게 된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 구분 법인사업자
세무서 or 홈텍스에서 신청 신청절차 1)주주출자와 대표자 확정
2)관할 등기소에 법인 설립 등기진행
3)설립 등기완료 후 세무서 혹은 홈택스에서 신청
없음 신청비용 등록세: 법인자본금의 0.4~1.2%
교육세:등록세의 20%
대표자: 종합소득세(6~45%) 해당과세
&비율
1)법인;법인세(9~24%)
2)대표자:근로소득세
개인명의의 사업자통장에서 인출가능 자금인출방식 법인계좌에서 인출 불가
장부작성 필요업음/ 간편장부 회계 및 세무처리 복식부기 작성필수
필수절차 아님 임원 선임 3년에 1번 임원 재선임 절차 필요
세무서or홈택스에서 신고 폐업신고 1)법원등기 청산
2)세무소 or 홈택스에서 신고

 

개인사업자 추천하는 이유는 첫 번째, 자유로운 자금 인출 사용 가능. 두 번째, 외부 감사 대상 확률이 낮음. 세 번째, 빠르고 간단한 설립 절차라고 합니다. 법인사업자 추천 이유는 첫 번째, 높은 신용도로 자금융통 수월. 두 번째, 개인보다 낮은 최고 세율. 세 번째, 주식 발행 및 판매로 투자금 유치 가능이라고 합니다.

 

 

 

3. 사업자 유형-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형태로 구분 과세여부로 구분 매출액으로 구분
개인사업자 과세사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법인사업자 과세사업자
면세 사업자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부과세 부담의 차이로 간이과세자가 부과세 부담이 적다고 합니다. 간이과세자매출이 적은 초기 사업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부가세 납부를 면제 받거나 더 낮은 부가율를 적용받게 된다고 합니다. 보통 부가세는 10%를 받는데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율 10%에 업종별 부가율 15%~40%를 곱해서 적용받게 된다고 합니다.

 

업종 부가가치율
소매업,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5%
제조업,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20%
숙박업 25%
건설업,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 정보통신업 30%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40%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업
그밖의 서비스업 30%

 

업종별 부가가치율 중에서 소매업, 음식점업이15%로 가장 낮고, 부동산임대업이 40%로 가장 높다고 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나누는 기준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0~4,800만원이면 간이과세자로 부가세 납부 면제가 되고, 8,000만원 미만은 간이과세자,8,000만 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가 된다고 합니다.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는 상황 네 가지. 첫 번째,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예를 들어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 임대업,과세유흥 장소를 영위하는 업종, 전문 인적 용역 제공 사업. 두 번째,일반과세자로 적용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세 번째, 일반과세자가 운영하던 사업을 인수한 경우. 네 번째, 사업장 소재지 및 규모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해당되는 경우 무조건 일반과세자를 선택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업자등록 전에 먼저 예외 상황을 확인 한 후에 매출액을 기반으로 해서 일반과세와 간이과세자 중에 선택하면 된다고 합니다. 간이과세가 부가세 부담이 적어서 좋아 보이지만 일반과세자가 좋은 경우 3가지. 첫 번째, 초기 투자비용이 큰 경우. 일반과세자는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환급이 안 된다고 합니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환급받을 수 있는 일반과세자가 더 유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경우. 간이과세자일 경우 직전연도 매출(세금포함)4,8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지만 , 직전연도 매출(세금포함)4,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하다고 합니다. 단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만) 발행 가능하다고 합니다. 세 번째, 비용처리를 깔끔하게 하고 싶은 경우. 간이과세자가 비용처리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간이과세자가 부가세환급이 안 된다는 점을 노려서 증빙 없이 거래를 요구하는 업체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종합소득세 때 비용처리가 없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장점 부가세 환급가능(매출세액매입세액)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거래처 확보 유리
납부면제 혹은 낮은 부가세율 적용
(1.5%~4%)
1년에 한 번만 부가세 신고 납부
단점 부가세율 10% 고정
1년에 2번 부가세 신고 납부
부가세 환급 불가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거래처 확보 불리

 

 

 

 

 

 

4. 사업자유형- 면세사업자

 

국민에게 꼭 필요한 복리후생목적의 물품,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 수돗물, 도서, 의료보건 서비스, 교육용역등이 대표적인 면세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 치료비나 학원비 영수증을 보면 부가세 항목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면세사업자 종류
병의원, 치과,한의원 등 의료업자
예체능 계열, 입시 , 외국어학원 등 학원 사업자
농축, 수산물 도소매업자
가수, 모델, 배우 등 연예인
주택임대사업자, 주택신축판매업자, 부동산매매업자 등
그 외 부가가기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5. 사업자 주소지

 

사업자 주소지를 적을 때 잘 고려해야 하는 점들 첫 번째, 수도권 외 지역 창업. 창업할 지역을 잘 고려해야 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지방에 사업장을 두면 세액 감면 혜택이 더 크다고 합니다. 서울, 경기 등 수도권보다는 수도권 외 지역에서 창업을 하는 게 절세부분에서 더 유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집 혹은 공유 오피스 등록 가능. 비싼 임차료가 드는 사무실을 구하지 않아도 집, 공유 오피스 등으로 사업장 주소지를 두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집일 경우 자가와 전월세로 나눌 수 있는데, 자가일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전월세인 경우에는 전대차 계약서와 함께 집주인의 동의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부가세 납부 위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꼭 협의 해야 한다고 합니다. 공유오피스 경우에는 상주여부에 따라 상주, 비상주 공유 오피스로 나눌 수 있는데 , 비상주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상주하지 않고 주소만 빌려 쓰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가정집/비상주 사무실/ 일반 사무실 특징 비교
가정집 비상주 사무실 일반사무실
비용 0 비용 월 10만 원 이하 비용 임차료 천차만별
-자가: 전혀 문제없음
-전월세:전대차 계약 필요
-가정집에서 가능한 업종일 것
)전자상거래업,통신판매업,
유튜버, 프리랜서 등
-일반 사무실에 비해 저렴한 임차료
-전대차 계약 여부확인 필요(무단 전대 시 불법)
-사업장 실사 지원 여부 확인 필요

-가장 비용이 비쌈
(자가 소유 건물이라면 0)
고객에게 신뢰도를 줄 수 있음
특정 장소가 필요한 업종 영위 가능
도소매, 제조업 등 특정 장소가 반드시 필요한 업종일 경우
가정집/ 공유오피스 입점 불가

 

 

6. 업종코드

 

 

업종코드 쉽게 고르는 방법구글에서 내가 하고 싶은 업종 검색을 하면 쉽게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검색해도 나오지 않거나, 하나를 고르기 예매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럴 때는 아무거나 선택하게 되면 나중에 각종 세액 감면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럴 때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 표를 참고해서 직접 업종코드를 찾는 방법 있다고 합니다. 이 방식으로 업종 코드를 고르더라도 실제로 세액 감면이 적용되는 업종코드가 무엇인지 알고 고르는 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원하는 업종을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세무사에게 문의하면 더 유리한 방향으로 업종코드를 선택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에서 업태어떻게 판매하는지에 대한 것으로 예를 들면 음식점업, 도소매 종목무엇을 판매 하는 지 예를 들면 한식, 양식, 중식, 문구용품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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