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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를 미리 한도 내에 세금 없이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들어는 봤지만 막상 하려면 어떻게 할지 몰라서 셀프로 증여세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와 더불어 아동수당 활용법과 증여세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유기정기금 평가방법’에 대해 알아본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홈택스에서 셀프로 증여세 신고하는 방법
증여세는 홈택스 사이트(hometax.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증여세 납부 대상자는 자녀이므로 자녀 명의로 홈택스에 회원가입을 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증여세 셀프 신고 하는 방법. 첫 번째,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해[회원가입]을 클릭합니다. 두 번째, 회원유형 선택에서 [주민등록번호로 회원가입]을 선택합니다. 세 번째,본인인증 시 만 14세 미만 사용자의 회원가입을 경우 주민등록상 법정대리인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14세 미만 가입 시 체크]부분을 체크하면 [법정대리인 휴대폰인증] 메뉴가 나옵니다. 자녀와 법정대리인(부모)의 정보를 입력하고 [인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네 번째, 사용자 인증 창이 열리고 법정대리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입력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 휴대전화입력과 인증절차를 진행하고 다음을 눌려주면 됩니다. 다섯 번째, 이용약관 동의에‘모두 동의함’을 체크하고, 회원정보를 입력합니다. 자녀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따로 잘 기록해 놓습니다. 여섯 번째, 홈택스 화면 상단에서 [신고/납부]를 클릭하고, 왼쪽 메뉴에서 [증여세]를 선택합니다. 일곱 번째, 증여세 신고 메뉴가 열리면 [현금증여 간편신고]를 선택합니다. 증여목적으로 자녀(수증자)명의의 계좌에 현금을 입금(계좌이체를 포함)한 경우에는 현금증여입니다. 현금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최초 증여 받고 법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여덟 번째, 기본정보 입력으로 증여일자를 선택해 주고 증여자 입력에서는 [납세자 구분]에서 [개인]을 선택하고 [재산을 주는 자]에서 아버지나 어머니의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조회’를 누릅니다. 그럼 자동으로 성명이 나옵니다. 아홉 번째, 자녀(수증자)의 정보에 자녀의 주민번호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녀의 아이디로 로그인을 했기 때문에 정보가 자동으로 나옵니다. 열 번째, 주민등록번호 우측[확인]을 클릭하면 [기본주소]내용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열한 번째,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자녀 혹은 부모의 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열두 번째, [증여자와의 관계] 부분은 수기로 입력이 안 됩니다. 우측의 [조회]버튼을 누르면 [증여자와의 관계 선택]창이 별도로 뜨고 이때 ‘자’부분을 더블 클릭해 주면 됩니다.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체크해 주고 [저장 후 다음]을 클릭. 열세 번째,[증여재산 입력 및 세액 계산]화면이 나오면, 증여해주는 금액을 ①[평가가액]에 입력하는데 금액은 원 단위까지 숫자로 입력해야 합니다. 예시로 3천만 원을 입력한다고 하면 ‘30000000’과 같이 입력하면 됩니다. ②등록하기 버튼을 누르면 ③[증여재산명세서 목록]에 항목이 새로 생기게 됩니다. 열네 번째, 신고서 제출 양식이 나옵니다. 증여재산가액은 증여하는 현금금액이 나오고, 증여재산공제는 공제되는 금액이 나옵니다. 과세표준,세율,산출세액, 세액공제 합계 등이 나와 최종 신고 납부 할 금액이 나오고 나온 금액이 있다면 신고 금액을 지로나 계좌로 입금하면 증여세 신고를 다 끝내게 됩니다.
2.아동수당 증여세 없이 재테크 하는 방법
아동수당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중지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18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금대상은 0세부터 만 8세 미만(초2 생일 전까지 최대 96개월)으로 매월1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거주지 관할 주민 센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통 아동수당을 부모의 통장으로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 명의통장으로 아동수당 받고 이것을 다시 아이명의로 통장을 만들 경우에는 증여로 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아이명의 통장을 만들어서 아동수당을 입금 받으면 증여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입금된 금액은 적금이나, CMA, ETF 등으로 투자를 한다면 세금 없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 목돈을 마련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3.매월 일정액 입금을 한다면‘ 유기정기금 평가방법’으로 증여세 신고하기
매달 자녀 명의계좌에 현금을 입금하는데 매번 증여세 신고를 하면 불편할 것입니다. 만약 10년간 매달 입금을 한다면 120번이나 신고를 해야 하니 많이 귀찮을 수 있습니다. 이때 귀찮음을 해소하며 조금이나마 세금을 줄 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유기정기금 평가 방법]이라는 증여세 신고 방법이 있습니다. 유기정기금에서 ‘유기’라는 의미는 기간이 존재한다는 의미이고, ‘ 정기금’은 정해진 금액이라는 뜻입니다. 즉,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증여하기로 약속한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한 번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증여금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정하는데, 그 이유는 미래의 돈 가치가 하락한 만큼 반영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미래의 돈 가치 하락만큼 반영해 주겠다는 뜻을 이해하기 어려울 거 같은데요.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미래에 증여하는 돈이 얼마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계산하기 위해 쓰는 방법인 ‘현재가치’라는 의미를 알아야 할 거 같습니다. 현재가치란 줄임말로 ‘현가’라고도하면 영어로는 ‘PV(Present Value)’라로 쓰며 미래가치(FV, Future Value)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쓰입니다. 예를 든다면 현재 음료수 가격이 1개당 1,000원 이고 물가 상승률이 10%라고 하면 내년에 음료수 가격은 10%오른 1,100원이 됩니다. 즉 이 말은 현재의 만원으로는 음료는 10병을 살 수 있지만 내년에는 음료수를 약 9병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가치 계산하기 위해서 미래의 돈에 할인율을 반영하게 됩니다. 하지만 누구도 미래의 물가상승률을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정확한 할인율을 측정하기는 힘들기에 유기정기금 평가방법은 정부가 정한 할인율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 할인율은 ‘기획 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인 3%를 적용합니다. 이 값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 19조의 2(신탁의 이익 및 정기금을 받은 권리의 평가)’를 검색하면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2017년 개정된 후 변경이 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내용은 정리하면 매월 20만 원을 10년 동안 미성년 자녀에게 이체를 한다고 한다면 1년에 240만 원, 10년 2,400만 원을 증여하게 됩니다. 증여재산가액(2,400만 원)을 기준으로 증여세 계산을 해보면 증여재산공제(2,000만 원)을 뺀 400만 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과세표준에서 해당 구간 세율(10%)을 곱한 값이 40만원이 산출세액이 되고, 신고세액공제(3%)를 빼 준 38만8,000원이 최종 세액이 되지만 정기금 증여재산평가방법을 이용하여 증여세를 신고하면 내야할 최종 세액은 282,594로 세금 105,406원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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