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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들면서 부모님에게 증여를 받게 되거나 혹은 미래 자식에게 증여를 해야 할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될 때 어떻게 대체할 수 있는지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증여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금액
배우자는 6억 원, 부모자식 간의직계존속은 5천만 원(미성년자는 2천만 원), 직계비속은 5천만 원 , 기타 친족은 1천만 원이 가능합니다. 그럼 남남은 공제 없이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남에게 돈을 증여할 경우에는 1억 원이하는 10%, 5억 원 이하는 20%, 10억 원이라는 30%, 30억 원 이하는 40%, 30억 원 이상은 50%입니다.
2. 증여세의 철칙
첫 번째, 10년 이내. 증여세는 10년 이내는 모두 합산이 됩니다. 증여일로부터 소급해서 10년 이내에 증여한 사실이 있으면 그것은 합산합니다. 10년이 지나면 합산을 안 합니다. 즉 이 말은 부부간의 공제금액 6억 원이 인데 6억 원을 공제증여하고 10년이 지나서 다시 6억 원 증여하면 공제가 가능해진다는 말이 됩니다. 정리하면 10년 단위로 공제가 가능하다는 말이 됩니다. 두 번째, 동일인으로부터. 세법에서 동일인이라는 의미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동일인이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25살의 A씨는 2017년에 아버지에게 1억 5천만 원을 증여 받았고 2020년 어머니에게 1억 원을 증여 받았습니다. 이 경우 상식적으로 어머니와 아버지가 동일인이 아니기 때문에 합산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하지만 세법에서는 합산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세법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동일인으로 본다고 합니다. 세법에서는 증여자가 직계존손일 경우에는 배우자까지 동일인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증여세는 2017년 아버지로부터 1억 5천만 원으로 받았을 때 증여세는 5천만 원은 공제가 되고 1억 원에 한하여 10% 증여세 세율을 적용해서 증여세는 1천만 원이 나오고 증여세를 납부하면 된다고 합니다. 증여세를 자발적으로 낼 경우에는 신고세액공제 3%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2020년 어머니로부터 1억 원의 돈을 증여 받았을 때에는 증여공제는 받을 수 없고 1억 원에 증여세율 20%가 적용되는데 그 이유는 3년 전에 아버지와 어머니는 세법상 동일인이기 때문에 3년 전에 받은 금액과 합산이 되어 증여세율이 20%가 나오게 됩니다. 어머니에게 증여받은 1억 원의 증여세는 2천만 원이 되게 됩니다. 세 번째,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10년 이내에 동일인에 증여를 받았다면 합산해서 세율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동일인만 합산이 되지만 직계존속일 경우에는 배우자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일인이 되게 된다고 합니다. 증여공제 역시도 합산이 된다고 합니다. 아들에게 증여를 할 때 증여를 줄이기 위해 어머니가 일부 증여하고 아버지가 일부 증여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 됩니다. 다른 예로 25세 A씨는 아버지로부터 3년 전에 1억 원을 증여 받았는데 이번에는 할머니로부터 1억 원을 증여 받았을 때 증여세를 살펴보면, 아버지와 할머니는 직계존속이 됩니다. 직계존속이기는 하지만 이 경우에는 합산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경제공동체인 배우자끼리만 동일인으로 보기 때문에 아버지와 할머니는 피를 나눈 사이이지만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와 할머니는 동일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아버지로 받은 1억 원에 5천만 원 공제를 하고 5천만 원의 10%인 5백만 원만 증여세를 내면 됩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주신 1억 원에서는 증여공제가 합산이 되어 공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증여공제는 그룹별로 합산이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와 할머니는 비록 배우자는 아니지만 직계존속군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3년 전에 증여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할머니로 받은 금액에서는 공제를 받을 수 없어서 공제 없이 1억 원의 10%인 천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다른 예로 25세 A씨는 시아버지로부터 1억 원, 시어머니로부터 1억 원을 증여받았다고 했을 때 내야 할 증여세는 이 경우에는 A씨와 시부모님은 직계존속이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기타친족이 되게 된다고 합니다. 기타 친족의 경우에는 배우자 합산을 안 한다고 합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기타친족은 공제금액이 천만 원이 되게 됩니다. 아버지와 할머니로부터 증여를 받게 될 때에는 증여 금액은 합산이 되지 않지만 공제금액은 같은 친족군으로 묶이게 되어 공제를 1번만 5천만 원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경우 역시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에게 증여 받은 금액은 시아버지에게 1천만 원 공제를 받았다면 시어머니에게 증여받은 금액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금액은 합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시아버지이게 받은 1억에서 천만 원 공제한 금액을 뺀 9천만 원의 10%가 증여세율이 적용 되어서 시아버지 900만원 증여세가 나오고, 시어머니의 증여1억 원의 10% 세율 적용이 되어 천만 원의 증여세가 나오게 됩니다. 남자인 경우에도 장인어른, 장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기타친족으로 증여세가 나오게 됩니다. 증여세를 정리해 보면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세법에서는 동일인만 합산이 가능한데, 10년간 증여 액수를 배우자간 합산이 됩니다. 아버지+어머니로부터 받은 돈은 합산, 할아버지+할머니로부터 받은 돈은 합산을 하지만 아버지와 할머니 경우에는 증여 금액을 합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버지와 할머니는 배우자간이 아니기 때문에 합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제 한도 합산은 그룹별 합산이 됩니다. 아버지+어머니+할아버지+할머니가 주신 돈이 10년 동안 합산이 되어 공제를 아버지에게 공제를 받았다면,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에게 받은 돈을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기타친족의 경우에는 주로 시아버지+시어머니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혹은 장인+장모로 받을 경우에는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5년간 증여 금액 합산이 되지 않습니다. 세법으로 동일인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공제한도 합산은 그룹별 합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아버지에게 돈을 증여 받았을 경우 공제금액 천만 원을 빼고 증여세 세율을 적용하지만, 시어머니에게 받은 돈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3. 기타친족 사전증여
시아버지+시어머니, 장인+장모는 기타친족이기 때문에 공제액수가 10년에 천만 원으로 공제 금액이 적습니다. 하지만 사전증여와 관련해서는 유리한 점이 있다고 합니다. 망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상속세가 걱정이 되어 미리 사전 증여를 한 경우가 있지만 사전 증여하고 10년 안에 사망하게 된다면 사망일로부터 10년 소급이 된 것은 상속세에 합산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사전 증여가 상속세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증여 후 10년이 지나면 합산을 안 하니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나쁘지는 않다고 합니다. 기타친족은 사전 증여와 관련해서 직계존속은 10년이지만 기타친족은 5년 내 사전증여만 상속에 합산을 한다고 합니다. 이점이 아주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아버지나 시어머니로부터 사전 증여를 받고 5년 뒤 돌아가시게 된다면 그 증여된 것은 상속에 포함되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상속 증여가 걱정이 되면 며느리나 사위를 활용하여 사전 증여를 하라고 권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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