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놓치고 있는 정부 지원금- 1인 자영업자 고용 보험료, 노란우산공제, 두루누리 사회보험

 

창업을 한 소상공인 사장님들이 모르거나  놓치고 있을 수 있는 정부지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정부지원 자금-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자영업자에게 생활안정, 직업능력개발, 그리고 실업급여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실제적으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입니다. 지원대상1인 소상공인 사장님들 특히 직원 없이 혼자 일하는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 이 사업에 지원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제 49조의 2 그리고 1항에 해당하는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중 기준 보수 1~7등급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가능합니다. 1등급에서 7등급까지는 등급을 확인 할 수가 있습니다. 등급을 확인한 후에 등급 범위 안에 해당된다고 한다면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선택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인 소상공인 중에서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은 직전 달 말일까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소상공인만 가능합니다. 말 그대로 근로자 없이 나 혼자 일한다고 했을 때 고용보험을 스스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지원조건은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는 납부 보험료 일부 20%~50%까지 최대 5년 지원해 줍니다. 보통 월급을 받은 급여 생활자들은 퇴사한 뒤에는 내일배움카드를 가지고 취업을 준비하기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 혜택도 받기도 합니다.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고용자들에게 고용보험에서 다양한 혜택을 주는데 자영업자들은 사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다보니 폐업하고 나면 실제적으로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 돈으로 학원을 다녀야 하고 ,내 돈으로 실제 생계를 계속 이어나가야만 합니다. 이러한 면에서 1인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자영업자들에게 정말 좋은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 예를 들어 보통 자영업자 분들은 3년 매장을 운영하다가 폐업을 한 경우가 되면 3년 치의 퇴직금도 없을뿐더러 상황이 안 좋아서 예적금을 가입하고 보험을 가입하다 사업이 잘못되게 되면 압류라는 최악의 상황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마련한 것이 바로 노랑우산공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목적은 소기업,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전을 가하고 사업재기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마련)을 위한 공제제도입니다. 납입은 매월 5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1만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금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시중은행대비 노란우산공제가 보다 높은 이율이 좋습니다. 그래서 퇴직이후에 목돈을 마련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예로 100만원 적립한다면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생각을 달리한다면 적립도 가능한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매월 100만원에 1년이면 천 2백만 원, 10년이면 12천만 원에 이율이 더해진다면 원금보다 더 큰 금액을 손에 쥐게 된다면 은퇴 후 생활자금으로 사용하는데 불안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급하게 돈이 필요하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연체 없이 납부를 했을 때 실제로 부금에서 자유롭게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이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노랑공제에서 대출을 받게 된다면 연 3.4%의 금리를 가지고 대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금을 납부를 하다고 너무 힘들어 내기가 어려울 때에는 잠깐 멈출 수도 있습니다. 멈춘다고 해약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잠깐 멈춤 기능도 있습니다. 또 다른 장점은 절세의 효과도 있습니다. 납부부금에 대한 기존 소득공제와는 별도로 연 5백만 원 한도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내 사업수익에 영업이익 기준으로 해서 4천만 원에서 1억까지 했을 때는 공제금액이 높고 사업소득에 대한 공제를 받는 이율도 높습니다. 노랑우산공제를 가입한 사업자들에게는 무료로 상해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두루누리 사회보험(고용인 혜택)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이랑 그리고 노랑우산공제를 통해서 고용보험 혜택과 퇴직금 혜택이 있다고 한다면 직원채용 시 정부로 받을 수 있는 고용인들의 혜택도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입니다. 이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게 할 수 있습니다. 10인 이하의 사업주 같은 경우 두리누리보험에서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내야 하는 것에 대해서 80%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지원내용은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그리고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내야 하는 보험료도 일부 지원을 해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는 신규가입 근로자만 해당이 됩니다. 현재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모두가 아니라 처음 취업을 해서 회사에 들어온 직원만 가능합니다. 고용보험과 국민연금보험의 80%를 납부를 해 줍니다.예를 든다면 10만원의 보험료가 있으면 8만원은 국가가 지원을 해주고 2만 원을 사업주와 직원이 만 원씩 나눠 내는 것입니다. 지원대상은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가 230만 원 미만인 신규 가입자만 가능합니다. 두루누리사회보험 같은 경우에는 연봉 4,5천이 아니고 월 평균 보수 230만 원 이하인 분에 한해서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채용 직원의 월 급여가 230만 원 미만 신규 가입자에 대해서 36개월까지 소상공인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80%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담기관은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