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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은 노후준비 계좌이지만 세액공제를 받으려고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미래를 위해 돈을 모으는 게 어렵기 때문에 당근으로 세액공제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어떤 세액공제가 있는지 알아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절세란?
절세 라는 것은 세금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탈세는 세금을 안 내는 것을 말하고, 절세의 종류에는 첫 번째,비과세는 세금을 없애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이 ISA계좌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분리과세는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계산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도 ISA에서 볼 수 있는 혜택이라고 합니다. 소득이란 합칠수록 비싸지기 때문에 세금이 점점 더 커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합치지 않고 말 그대로 분리해서 과세를 해 주겠다는 의미로 , 이 자체가 세제혜택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공제는 이미 낸 세금의 일부를 돌려받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돌려받을 게 있다는 것은 이미 낸 것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비과세나 분리과세는 세금 내기 전에 깎아서 주는 것이고, 공제라는 것은 내고 나서 돌려받는 다는 것을 말 한다고 합니다. 공제는 정확하게는 돌려받도록 마이너스 처리를 해 주는 것을 공제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제라는 말은 빼준다는 말에 더 의미가 가깝다고 합니다. 공제에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두 개로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네 번째, 과세이연은 세금을 나중에 내도록 미뤄주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나중에 내는 것만으로도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될 돈 만큼 더 쓸 수 있다는 혜택이 되는 것으로 연금저축에서 볼 수 있는 세제혜택이라고 합니다. 절세라는 것은 비과세, 분리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 과세이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용하는 금융상품을 이용한 절세라고 합니다. 절세는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혜택을 주겠다는 것으로 ,내가 한 행동이 사회적으로 이롭게 영향을 줬기 때문에 국가에서 혜택을 주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합니다.
2. 연말정산 개념
세금이 어디에 부과가 되는지 살펴보면 한 명의 개인이 돈을 벌고, 이것저것 쓰고, 돈이 남으면 거기에다 적당히 금액에 맞는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낸다고 보면 된다고 합니다. [ +번 거-쓴 거=남은 거X세율 =세금] 비슷한 직군에 있는 사람들의 번 것은 비슷하지만 , 세금은 완전히 다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마다 쓰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금의 기본적인 부과 원칙은 남은 돈에 세금을 매긴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소득세율은 돈을 벌면 내는 세금이라는 의미로 예시로 천만 원을 벌면 24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라는 것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다 합친다는 것으로 주식을 했을 때 양도세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같은 월급이지만 사용하고 남은 돈에 따라 다른 세금에 대해 알아보면 예시로 A씨는 3,500만원을 벌고 1,000만 원을 사용하고 남은 2,500만 원에 세율 16.5%가 적용이 되어 세금을 304만 원을 내야 합니다. B씨는 3,500만원을 벌고, 3,000만 원을 사용해서 남은 500만원에 세율 6.6%를 적용해서 세금 33만 원을 내야 합니다. 이렇듯 버는 돈을 같아도 얼마의 돈을 모아두는지에 따라 내는 세금은 10배 이상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끼기만 하면 세 부담이 크고 , 그렇다고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다 써버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절세하는 것을 챙겨가면서 많이 아껴 투자 금을 잘 확보를 해야 하는 것이 재테크, 세테크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원천징수란 국세청이 우리나라 근로자의 월급의 남은 금액을 다 추적할 수가 없기 때문에 , 똑같이 세금을 징수해서 걷어간다고 합니다. 3,000만 원을 버는 사람들이 300만 원을 세금으로 낸다고 가정을 하고 이것을 할부처럼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미리 세금을 떼고 나머지만 세후 급여로 주고 , 뗀 세금을 국세청에다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로자에서는 탈세가 없다고 합니다. 내가 월급을 받기 전에 세금을 원천적으로 징수를 해버린다는 방식을 ‘원천징수’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즉 원천징수하고 있는 것은 내가 월급을 탈 때마가 일부를 세금을 내고 있는 것이고, 회사별로 원천징수율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합니다. 회사마다, 근로자마다 변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연말정산이라는 것은 연말에 정산한다는 말로 정산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원천징수를 했기 때문에 정산할 것이 생긴다는 의미라고 보면 된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할 때 동일한 급여로 원청징수를 했지만 1년이 지나서, 어떤 사람은 10만원 사용해서 세금을 더 내야 할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돈을 많이 써서 세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무언가를 많이 해서 세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혹은 공제를 많이 챙겨서 세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원천징수를 다 해 놓고 실제로 내야 될 것과 비교를 해서 부족한 세금은 더 내고 많이 낸 세금은 돌려받는 것이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급여명세서는 근로자에게 급여와 함께 이것의 의무지급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급여에는 국민연금,건강보험, 고용보험,장기요양보험료,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250만 원 급여를 받는 사람은 매달 3,7000원 정도를 매달 원천징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때 1년 치 원천징수랑 연말정산의 결과랑 비교를 하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총 급여는 (연봉+ 성과급)-비과세로 밥값, 교통비는 비과세라고 합니다. 연금저축에서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라는 말에서 총 급여는 이런 의미라고 보면 된다고 합니다. 연말정산이라는 과정을 살펴보면 +번 거- 쓴 거=남은 거 X 세율= 세금- 미리 낸 거를 비교해서 더 내야 할 세금이나 받아야 할 세금의 값을 산출해 내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합니다. ISA는 비과세라 연말정산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는 것은 연금저축으로 예전에는 다양한 혜택들이 있어서 13월의 월급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들이 다 없어지고 연금저축만 남았다고 합니다. IRP와 연금저축을 통해 세액공제를 받아 연말정산의 과정에서 맨 끝에 결과에서 돌려받게 되는 금액이 커지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과정을 다시 살펴보면 +총급여( 급여+상여+수당-비과세 소득)- 소득공제(신용카드, 주택자금, 청양저축 등)=과세표준X 세율(6.6~49.5%)=산출세액-세액공제(연금계좌,자녀 연금저축,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결정세액(실제로 내야 할 세금)- 기납부세액(1년 동안 원천징수한 세금)= 차감징수세액( -면 돌려받고 +면 세금을 낸다). 소득공제는 혜택은 세금구간이 높은 사람이 소득공제도 클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소득공제는 사람마다 혜택이 다를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액공제는 세금에서 세금을 줄여준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3.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소득 구분 |
총급여 | 납입한도 | 세액공제 대상금액 | 세액 공제율 |
세액 공제액 |
|
연금저축 +IRP |
연금저축 | IRP | ||||
근로 소득 (공제 전) |
5,500만 원 이하 | 1,800만원 | 600만 원 | 900만 원 | 16.5% | 148.5만원 |
5,500만 원 초과 |
1,800만원 | 600만 원 | 900만 원 | 13.2% | 118.8만원 | |
종합 소득 (공제 후) |
4,500만 원 이하 |
1,800만원 | 600만 원 | 900만 원 | 16.5% | 148.5만원 |
4,500만 원 초과 |
1,800만원 | 600만 원 | 900만 원 | 13.2% | 118.8만원 |
예를 들어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연금저축에 600만 원 IRP에 300만 원을 채워서 16.5% 세액공제율이 적용이 되면 148,5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고 합니다.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항목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결정세액에서 –148.5만원이 그대로 줄어들게 되는 효과를 볼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 말은 연말정산에서 10만원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은 오히려 138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리고, 30만원 돌려받아야 하는 사람은 178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연금저축으로 세액공제액이 보면 12%일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지방세가 빠져 있는 것으로 세액공제 되는 금액이 적게 보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종금액에 지방세는 더해질 예정이기 때문에 세액공제가 13.2%가 맞는 것이라고 합니다. 연금의 세액공제 혜택은 크다고 합니다. 하지만 돌려받을 세액이 거의 없을 경우만 아니면 세금공제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세액공제 결과는 연말정산에 반영이 된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결과는 급여에 반영이 된다고 합니다. 2월이나 3월의 월급에 반영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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