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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자체에서 출산과 육아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면 반드시 확인해서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1.출산지원금-첫 만남 이용권, 출산 장려금
자녀를 출산해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일부 덜어주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로 정부가 지원하는 첫 만남 이용권과 지자체가 지원하는 출산 장려금이 있습니다. 첫 만남 이용권은 출산을 축하하고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 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출산 시 최초 1회 지급되며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2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 순위,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당 200만 원 제공됩니다. 쌍둥이라면 200만 원 씩 400만 원의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유흥, 사행업 등 지급 목적에서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포인트 사용 종료일은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증)로부터 1년이니 잊지 말고 챙겨야 합니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급 포인트는 사용종료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 됩니다. 예를 든다면 2023년 7월19일 출생아의 경우에는 2024년 7월 18일 0시부터 바우처가 자동 소멸됩니다. 신청방법은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 gov.kr) 사이트를 이용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행복카드 사이트에서 국가바우처사업 중 첫 만남 이용권(www.voucher.go.kr/voucher/firstEncounter.do)메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자체 출산장려금은 3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저 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각 지자체마다 자체적으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출생축하금, 출산지원금, 출산장려금 등 다양한 명칭으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지원 금액은 지자체별로 다르므로 거주 지역별로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신육아종합포텔 아이사랑(www.chidcare.go.kr)의 출산지원금 게시판에서 지역명을 입력 후 조회하면 됩니다.
2.부모급여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제도로 생후 23개월까지 지원됩니다. 2013년 1월부터 만 0세(0~11개월)아동은 월 70만원을 받고, 만1세(12~23개월)가 되는 아동은 월35만 원을 받게 됩니다. 2024년부터는 지원 액이 확대되어 만0세 동은 월100만 원 , 만1세 아동은 월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만 0세반의 경우 부모급여(70만 원)와의 차액인 18만6,000원은 현금으로 받습니다. 부모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에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 일에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부모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읍, 면, 동 주민 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주민 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 할 경우에는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접수는 복지로(www.blkjiro.go.kr)와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도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신청한 계좌로 매월25일에 입금됩니다. 만약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받게 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불편이나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우처로 받습니다.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부터 지원되며 어린이집 이용 시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해 바우처 지원 금액을 결제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0세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의 지원액이 바우처 지원액보다 커서 매월25일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이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한국보육진흥원 콜센터 02-1661-5666,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
3.아동수당
아동수당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18년 9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지급대상은 0세부터 만 8세 미만(초2학 년 생일 전까지 최대 96개월)으로 매월 1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 관할 읍, 면, 동 주민 센터에서 신청하거나 복지로 (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