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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에 나온 ISA계좌는 처음 나왔을 때는 혜택이 별로여서 인기가 없고 2021년에 한 번 개정이 되면서 주식투자도 되고 출금도 되면서 인기를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2024년에 한 번 더 개정이 되면서 단점이 거의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럼 개정된 내용에 대해 알아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ISA 시작과 끝
증권사에 중개형ISA를 만듭니다. 그럼 다음 개설된 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하고 들어간 돈으로 주식, ETF, 펀드, 금융상품, 채권 등등 하고 싶은 투자를 자유롭게 3년 동안 하면 된다고 합니다. 3년 동안 하고 나면 수익도 보고 ,이자도 나오고 ,배당도 나오게 됩니다. 매매를 하다보면 수익을 보기도 하지만 손실을 보기도 할 수 있습니다. 계좌 안에서 수익을 봐도 세금을 떼지 않고 그대로 수익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렇게 운용을 하다가 3년이 지나서 계좌 속의 자산들이 전반적으로 수익이 나면 다 팔아 현금화를 한 후 계좌를 해지를 하면, 3년 동안 이 계좌로 순수하게 번 돈, 수익을 본 것에 500만 원이나 1,000만 원은 세금을 면제해 주고, 면제금액을 넘치는 만큼은 9.9%의 세금을 계산해서 계산된 세금을 떼고 나머지 금액을 해지를 하면서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목돈이 마련되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목돈의 일부를 연금계좌로 이체를 하고 ISA를 새로 개설하면 된다고 합니다.
2. ISA에 대한 설명 5가지
첫 번째, ISA의미. ISA는 Individual Savings Account의 약자로 ‘개인종합 자산관리 계좌’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2016년도 서민들에게 재산 모으라고 의도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각자가 공격적 투자를 할지 보수적 방어적 투자를 할지 각자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그 결과가 나오면 거기서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것이 ISA의 취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ISA에서는 웬만한 투자가 다 가능하도록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여기에 세제혜택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능통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개설자격. ISA는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개설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소득이 없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로 소득이 있으면 15세에서 19세도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1인당 전 금융기관에 1계좌만 개설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설 할 때 금융기관을 잘 골라야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개설 종류는 개설 할 때에도 소득에 따라서 ‘일반형’이랑 ‘서민형’으로 나누게 된다고 합니다. 연봉이 5,000만 원이 넘거나, 종합소득이 3,800만 원이 넘으면 ‘일반형’ 그보다 낮으면 ‘서민형’으로 개설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금융종합과세자는 ‘국내형ISA’로 개설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번째, 입금 한도. ISA계좌에는 최소한도는 없고 최대한도는 연 4,000만 원까지 입금이 가능하고 합니다. 매년 4,000만 원의 한도가 생기며, 유지기간은 3년으로 3년 동안 입금한도는 1억 2천만 원까지 넣을 수 있다고 합니다. 유지기간은 원하면 최대 5년까지 넣을 수도 있고 입금 금액은 총 2억 원까지 넣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매년 입금한도를 채우지 않고 남은 한도는 다음해로 이월해 준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올해 천만 원만 넣었다면 남은 한도 3천만 원은 다음해에 이월되어 내년에는 7천만 원까지 넣을 수 있는 계좌가 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ISA 만기. 세금혜택이 있는 계좌이기 때문에 만기의 제약이 있다고 합니다. ISA의 혜택을 얻기 위해서는 최소 3년 유지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3년의 의무보유기간이 있어서 3년만 지나면 큰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만기’라는 개념이랑 ‘의무보유기간’의미가 다른데 ‘만기’는 스스로 결정하게 기간으로 내가 해지를 안 하면 이 정도까지는 이 계좌를 쓰겠다고 사용희망기간 정도의 의미로 만기는 쉽게 변경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 것이 만기라면, ‘의무보유기간’은 3년만 지나면 된다는 강제성 성향을 띄고 있다고 합니다. 3년만 지나면 패널티 같은 게 없다는 의미로 보면 된다고 합니다. ISA를 3년이 되기 전에 해지를 하게 되면 의무보유기간을 못 채운 게 됩니다. 그럼 그 계좌에서 받은 세제혜택 받았던 것들은 다 없던 걸로 하고 15.4%만큼 계산해서 다 빼고 찾으면 된다고 합니다. 해지를 하더라도 원래 내야 할 세금을 내는 개념일 뿐 추가로 세금을 내는 가산세나 벌금의 성격은 없다고 합니다.
3.ISA 4가지 종류, 세제혜택과 중도인출
첫 번째,ISA 4가지 종류. ISA 4가지 종류는 신탁형, 일임형, 중개형, 국내형으로 나뉘게 된다고 합니다. 일임형은 모든 투자에 대한 걸 금융기관에 맡겨버리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펀드 같이 별도의 운용회사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ISA를 개설 한 그 금융기관에서 알아서 운용을 해주는 것으로 대신 주문을 내주는 개념이라는 ‘일임’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마음편한 만큼 수수료는 비싸다고 합니다. 나머지 신탁형, 중개형, 국내형은 내가 직접 상품을 골라 가지고 운용을 하는 계좌라고 합니다. 신탁형이랑 중개형은 거의 성격이 비슷한데 ‘신탁형’에는 예금을 할 수 있고, 중개형에서는 주식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용도에 맞게 개설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국내형은 2024년에 새로 생긴 것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종류라고 합니다. 두 번째, 세제혜택. 계좌를 운용을 하고 3년이 지나면 원할 때 언제든 해지를 할 수가 있고, 해지를 할 때, 세제혜택을 한꺼번에 적용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해지 전까지 수익이랑 손실을 합해서 순소득을 계산하다고 합니다. 손익통산, 손익상계를 해서 이 계좌를 이용해서 얼마를 벌었는지를 계산한 후에 ‘순소득’이라고 부르고 순 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먼저 적용을 해 준다고 합니다. 비과세 혜택이 ‘일반형’은 500만 원을 비과세 해주고 ‘서민형’은 1,000만 원을 비과세 해주고, 수익이 많이 났다면 비과세를 넘어서는 금액에는 9.9%라는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를 해 준다고 합니다. 비과세와 분리과세는 해지를 할 때 딱 한번 주는 혜택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 지나면 해지하고 다시 개설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세 번째, 중도인출. 중도인출은 절세계좌이지만 잘 되는 편이라고 합니다. 원금이 출금 가능하다고 합니다. 원금을 넘도록 출금을 하게 되면 그때는 수익 부분을 출금하게 되는 것인데 그럴 때는 세제혜택을 버리면서 출금을 하게 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내가 넣었던 원금만큼만 중도출금을 해서 사용하면 된다고 합니다. 주의할 점은 중도출금을 한 만큼 저축 한도가 다시 살아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돈이 필요해서 잠시 중도 출금을 했다가 다시 넣는다고 해도 그 해에는 한도가 출금한 만큼 줄어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3천만 원 입금했다가 돈이 필요해서 2,000만 원을 중도인출을 하고 급한 돈을 다 쓰고 다시 2,000만 원을 넣으려고 해도 못 넣는다고 합니다. 한도 3천만 원을 이미 사용했기에1,000만 원만 입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4. ISA투자 가능 자산의 종류, 연금전환제도와 ISA 이전
첫 번째, ISA 투자 가능 자산의 종류. 신탁형은 예금, 적금, 펀드, ETF, ETN,ELS, 리츠, 인프라펀드, 채권이 투자 가능하다고 합니다. 중개형은 RP,펀드, ETF, ETN,ELS, 리츠, 인프라펀드, 채권, 국내주식 투자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임형은 상품 선택 같은 것은 없고 성향만 선택하면 된다고 합니다. 국내형은 국내주식이랑 국내주식형 펀드만 투자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종류에 따라서 자산이 정해져 있으니 그 안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잘 섞어서 투자를 하고 운용을 하고 그 수익에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 ISA라고 합니다. 두 번째. 연금전환제도. ISA가 3년이 지나 해지를 할 때 해지자금의 일부를 연금저축이나 IRP계좌로 이체를 할 수 있는 연금전환이라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이때 연금전환을 하게 되면 추가 세액공제를 더 해준다고 합니다. 연금계좌로 들어가는 자금은 연금저축의 자체 한도인 1,800만원과 상관없이 들어가서 들어간 자금의 10%만큼은 세액 공제로 추가 공제를 해 준다고 합니다. 세제 공제는 최대 300만 원까지 해 준다고 합니다. ISA로 3년 동안 열심히 입금하고 운용을 해서 돈을 모은 후 해지를 하고 그 자금 중에 3천만 원 만큼 연금계좌로 옮기면 10%인 300만 원 만큼 세액공제를 그 해 더 받게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그 해 세액 공제를 많이 받는 다면 연금저축 600만 원, IRP 300만 원 , ISA에서 연금전화 300만 원까지 하면 그해에는 세액 공제를 총 1,200만 원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소득이 5.500만원이 넘지 않는다면 16,5%의 세액공제를 받게 되니까 세액공제를 198만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ISA이전 . ISA는 이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전이란 해지를 하지 않고 금융사만 변경하는 것으로 ISA 계좌는 1인당 하나 밖에 못 만드는 계좌이니 금융사 이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전을 하게 될 때에는 모든 자산을 매도한 후에 현금화되어서 넘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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