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해야 할 상속 절차 1. 장례 비용 2. 상속 개시일 이후 시점에 따른 주요 절차 3. 가업 상속 공제, 기업 증여 특례

 

요즘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는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와 더불어 상속세를 내는 비율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서울이나 부산, 광역시들에서만 상속세 내는 비율이 나왔는데 지금은 서울 집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남 일이 아닌 상속세에 관해 알아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장례 비용

 

 

장례를 잘 치르고 그와 관련된 장례비용, 봉안 시설, 자연장지 비용 등을 하고 영수증을 잘 챙겨서 보관을 해 두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상속세 신고 할 때 영수증이 있어야 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 1,000만원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상속 개시일 이후 시점에 따른 주요 절차

 

 

첫 번,상속개시일 당시(사망일).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 검안서 수취. 두 번째, 상속개시일 1개월 이내. 사망신고 및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사망신고를 해서 가족관계 등록을 정리해야 합니다. 사망신고를 하게 되면 시군 구청이나 주민 센터에서 공무원이 안심상속 원스톱 신고에 대해 알려준다고 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면 피상속인의 재산목록을 다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선택사항으로 공무원분이 웬만하면 다 미리 알려주신다고는 하지만 말을 안 해 줄 경우를 대비해서 먼저 물어봐야 한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상속인의 인적 사항을 적으면 현장에서 부동산 관련 정보를 먼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토지, 건물, 자동차, 선박에 대한 정보는 바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금융에 관한 정보는 시간이 약간 소요 된다고 합니다. 세금 체납된 내용도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7일에서 20일이 지나서 금융정보 세금체납에 관한 정보들을 다 받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11가지 정보를 다 알려준다고 합니다. 신청한 상속인의 핸드폰 문자로 모든 정보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휴대폰 인증 한 번만 받으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통해서 금융 정보를 문자로 받았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 준다고 합니다. 예금부터 모든 정보 내역을 확인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건강보험, 신용카드, 인터넷 등 고정 지출 내역 정리해서 더 이상 인출이 되지 않게 정지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휴대폰이랑 집 전화는 1년 동안 해지를 하지 말고 가장 낮은 요금제로 해서 유지를 하라고 하는데 그 이유 2가지는 첫 번째로는 망자가 돌아가신 것을 모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채권, 채무 관계를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피 상속인이 돈을 받을 것이 있는데 그분들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돈을 갚아야 하는 사람들은 안 나타나고 돈을 줘야 하는 경우에는 갚을 돈 이상의 돈을 요구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다양한 변수들을 확인해야 할 일들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핸드폰을 1년간 유지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세 번째, 상속 개시일 3개월 이내. 예금보험 지급 청구 및 금융거래 상세 내역 준비. 사망관련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등 청구. 은행 콜센터에 전화를 하면 필요 서류를 갖고 오라는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상속에 필요한 서류를 챙겨 대표 상속인 한분만 가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면 예금을 은행에서 다 입금을 해준다고 합니다. 은행에 가면 폐쇄된 계좌까지 포함해서 10년 치 거래내역을 전부 다 출력해서 보관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10년 치 거래 내역이 상속세 조사할 때 정말 필요게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상속세가 낮을 경우에는 세무서 자체 조사로 조사가 나오지 않지만 상속금액이 클 경우나 경계에 있는 사람들, 혹은 사전증여가 많은 경우에는 반드시 조사가 나온다고 합니다. 사전증여가 많았을 경우에 특히나 10년 치 계좌거래내역이 더욱 필요합니다. 돌아가실 때 상속된 금액은 20억이지만 10년간 증여한 것이 40억이라면 60억으로 상속을 계산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전에 미리 내용을 알아놔야지 세무조사 기간에 방어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40억 거래 내용에 대해 증여가 아니고 빌리고 갚은 것이라는 것을 증명 할 수 있어야 상속세 폭탄을 방지 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받아두면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았는지 그러한 내역을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속을 포기를 할지 한정승인을 받을지돌아가신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 이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라고 빨리 파악을 해두어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가 많아서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랑 자녀 2명이라면, 자녀 2명은 상속 포기를 하고 그 다음 배우자는 한정승인을 받으면 그 대에서 다 끝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배우자분까지 상속포기를 하게 된다면 직계비속에 그 다음 단계인 손주들한테까지 넘어가게 되어 손주들도 상속 포기하게 됩니다. 이렇게 형제,자매에서 사촌까지 계속 상속이 넘어가게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상속포기는 나는 이 상속과 관련 없는 사람이이니 빼주라는 의미입니다. 빚도 돈도 다 안 받겠다는 의미입니다. 한정승인은 내가 재산을 받는데 빚, 채무 한도로만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자동차도 상속받지 않을 경우에는 말소 신청도 3개월 이내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 상속개시일 6개월 이내.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예를 들어 11일에 돌아 가셨다고 한다면 6개월인 71일 이내 가치를 매겨야 한다고 합니다. 상속이라는 건 무상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에 법에서 기준으로 하는 가격을 매겨야 한다고 합니다. 그걸 시가라고 부르며 부동산에 대한 자산에 대한 시가를 이 기간 안에 매겨야 한다고 합니다. 이때 가치를 잘 매겨야 절세를 잘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 가치를 정하는 것이 취득가액 시작 지점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 이유는 미래 팔 때 차액에 대해서 세금을 다 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 있으면 5억 추가 공제.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안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받은 부동산이 5억 원인데 기준 시가가 5억이라고 한다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가액이 정해져 있는데 단독주택이나 상가, 임야, 전답, 과수원은 가격은 아파트처럼 가격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가격이나 개별 주택 가격으로 낮은 수치로 공동주택 가격이 5억이지만 시세로 팔게 되면 8억이나 10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속세에는 세금이 나오지 않지만 미래에 10억에 팔 경우에는 10억에서 5억 원을 뺀 5억 원이 취득가격이 되니 5억에 대한 세금을 내게 됩니다. 감정평가를 받아서 감정평가의 가격을 올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공제 되는 금액까지 감정가를 높여서 감정평가를 받아두면 상속세를 내지 않고 미래에 양도세도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시가평가 기준안 거래가액, 감정가액, 수용가액 등의 확정 마감일. 외국인 토지, 취득 신고. 다섯 번째,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상속세 신고기한). 3가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첫 번째,상속세 신고 및 납부. 두 번째,부동산이면 취득을 위한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세 번째, 피상속인의 사업에 대해서 번 돈이 있으면 돌아가신 날까지 번 돈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상속세 신고 및 납부, 피상속인 소득세 신고 및 납부, 상속재산의 취득세 신고 및 납부, 피상속인 사업자등록 정정 또는 폐업 신고, 상속재산 협의분할 및 자동차 상속 이전, 이때까지 분할(등기)한 경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으로 인정하여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가능. 예를 들어 상속에서 현금성 자산이 2억 원이 있다고 상속세 생각하지 않고 다 써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막상 상속세를 내야 할 때에 상속세를 못 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나중에 복잡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현금성 자산은 공동계좌를 만들어 세금이랑 공동으로 납부할 금액으로 이체를 해둬야지 차후 문제가 생기기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부동산으로 상속을 받게 되면 현금화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상속세에는 연부연납이라는 것이 있어서 주택이나 부동산을 담보 잡고 분할해서 세금을 낼 수 가 있습니다. 최대 10년까지 분할해서 낼 수가 있습니다. 형제들끼리 다툼으로 상속세를 안 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가산세가 적용되어 세금이 무섭게 쌓이게 되니 싸움을 하더라도 세금에 대해서는 단합을 해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 이내. 실제 상속받은 재산으로 인정하여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가능. 상속세 결정을 위한 세무조사 시작. 세무조사는 10, 두 달 반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피상속인 돌아가신 주소지의 관할 세무서에서 한다고 합니다. 만약 50억이 넘어가면 지방청 급에서 한다고 합니다. 조사기간에는 사전 증여나 계좌내역을 몇 달 동안 지켜본다고 합니다.

 

 

 

 

 

 

 

3. 가업 상속 공제, 가업증여 특례

 

가업상속공제를 잘 지켜야 우리나라가 장기적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업상속에 대한 요건을 많이 풀어주고 있다고 합니다. 사후관리 기간도 적고 공제액 수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업을 10년 이상, 20년 이상, 30년 이상에 따라서 공제 수도 200,300, 600억 으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의 가치가 얼마냐에 따라서 요건에 부합하는 금액까지는 공제가 0원으로 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업 증여특례는 돌아가시고 나서 요건을 맞추기 어려우니 생전 살아계실 때 미리 가업을 연결해 줘서 가업승계를 살아 있을 때 해서 가업 증여특례라는 것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가업증여는 10억 원까지는 0원으로 공제를 해 준다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10%, 20% 적용을 한다고는 하지만 공제수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가업증여 특례를 잘 활용해 보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함께 읽으면 도움 될 만한 글]

 

1세대 1주택자 세금폭탄 피하는 방법

 

증여세, 상속세 절세 할 수 있는 방법

 

 

 

축의금, 부조금, 상속세에 대한 궁금한 점

나이가 들어 형제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하나의 가족에서 각자 독립된 가정을 이루다보면 알게 모르게 돈에 얽히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축의금, 부조금, 상속세에 대해 궁금했던 것들

shopping.jjmomhouse2019.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