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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켓 그로스에 보낼 제품 포장 및 입고 때 필요한 문서와 포장에 필요할 사항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로켓그로스 입고 시 필요 문서와 인쇄
상품 포장 및 입고를 진행하기 위치 필요 인쇄항목들이 있다고 합니다. 인쇄가 필요한 항목은 바코드, 물류 부착문서, 물류 동본 문서로 총 3가지라고 합니다. 쿠팡 윙을 접속해서 로켓그로스> 입고관리에서 입고할 목록을 선택해서 각 필요 항목의 인쇄를 눌러주면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 바코드 인쇄. 상품에 부착이 필요한 바코드 라벨은 바코드라벨 인쇄를 눌러서 인쇄하면 된다고 합니다. 소비기한 정보가 있는 경우 오른쪽 상단에 체크박스를 선택해서 인쇄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인쇄할 라벨 수를 지정하고 인쇄하기 또는 PDF다운로드를 눌러주면 된다고 합니다. 다운로드를 하면 미리보기 이미지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상품 바코드, 물류 입고 상품명, 옵션명, 그리고 소비기한을 체크한 경우소비기한까지 함께 인쇄가 된다고 합니다. 실물 상품과 윙에 입력된 정보가 일치한지 확인 후 인쇄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바코드 라벨 인쇄 시에는 어도비 에크로 리더 프로그램 사용을 권장한다고 합니다. A4용지로 인쇄할 경우 바코드 인식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코드 전용 라벨지 사용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폼텍스 라벨지 3102 34를 많이 이용하지만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각 상황에 맞게 확인해서 사용하면 된다고 합니다. 처음 이용하는 경우 한 장 미리 테스트 인쇄 후 라벨지의 규격에 맞게 인쇄되는지 확인한 후 전체 인쇄 진행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단 실물 상품의 해당 정보가 이미 부착 표기되어 있는 경우 중복될 수 있으므로 별도 선택 및 인쇄는 불필요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물류 동봉 문서. 물류 동봉 부착문서 택배의 경우 물류 부착 문서 , 물류 동봉 문서. 트럭의 경우 물류 부착문서, 기사님 전달문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택배로 보낼 경우 물류 동봉 문서 인쇄를 누르면 나오는 물류 동봉 문서는 바코드를 통해 해당 입고 요청 아이디의 입고여부 확인, 시먼트 정보와 상품 정보를 확인 하는 내역서 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물류 동봉 문서에 정해진 사이즈 규격은 없으며 내용이 잘 보일 수 있게 인쇄를 해서 해당 문서를 박스에 동봉해 주면 된다고 합니다. 단 한 박스에 동일한 옵션으로 구성하여 택배로 입고하는 경우 동봉 문서 동봉이 불필요하다고 합니다. 물류 동봉문서가 불필요한 입고 아이디를 선택하는 경우 물류 동봉 문서 인쇄 버튼 클릭이 비활성화 된다고 합니다.
트럭으로 보낼 경우. 트럭으로 보낼 경우 물류 동봉 인쇄를 누르면 시먼트, 거래명세서 쿠팡 제출용, 업체보관용으로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 부착문서. 물류부착 인쇄를 누르면 택배, 트럭 이미지를 확인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해당 문서를 인쇄하여 인쇄된 바코드가 훼손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2. 입고 상품 포장 및 입고 준비하기
1)포장. 판매할 상품은 판매 단위별로 포장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곰돌이 인형 1개를 팔면 1개 낱개 포장, 2개를 팔면 2개 합 포장이 되어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고객에게 바로 나갈 수 있도록 판매 상품 단위별로 포장이 된 채로 물류센터로 입고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입고 시 상품의 파손이나 상품의 변색 또는 착색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회송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파손 우려가 있는 제품은 반드시 비닐이나 박스로 개별 포장하여 밀봉 된 상태로 입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액체나 점성이 있는 상품 등의 경우 밀봉하여 안전하게 입고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2) 바코드 라벨 붙이기. 판매 상품이 준비가 되었다면 바코드 라벨을 부착하면 된다고 합니다. 바코드는 판매단위 별로 부착되어하며 한 개의 바코드만 부착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개별 상품은 개별 바코드 부착, 묶음 상품은 합 포장이 된 상태에서 바코드 부착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각 상품 판매 단위에는 등록된 바코드와 함께 물류 입고용 상품명이 필수적으로 부착 및 표기되어야 하며 소비기한, 제조일자 관리 상품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도 부착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실물에 표기된 정보는 윙에 입력한 정보와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상품에 이미 해 당정보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추가 부착은 하지 않아도 되지만 추가 박스 패키지나 불투명 포장으로 인해 정보가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겉에 재 부착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한글 표시사항 대상의 경우에는 한글 표시사항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한글표시사항이란 상품구매에 꼭 필요한 정보들을 한글로 적어 놓은 라벨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제품명, 제조사, 제조국, 용량 , 소비기한 등이 포함되며 한글 표시사항은 상품 최소 판매 단위별 용기 포장에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수입상품 또한 한글로 적힌 표시 사항을 라벨지에 프린트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한글표시 대상이나 한글 고시가 누락된 경우 입고 시 회송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한글표시 사항 비 대상 경우 법적필수 요건은 아니므로 회송대상은 되지 않으나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권장은 한다고 합니다.
KC인증 대상 상품은 입고 시 한글표시 사항에도 KC인증 마크 부착 및 사용연령과 인증번호 등 표기가 필수라고 합니다. 인증대상상품이나 인증표기가 없는 경우 추구 판매 부적합 상품으로 판매중지 상품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상품 군에 따라 필요항목이 다르며 한글표시 사항 대상, 비 대상 항목은 법령 등 개정 시 변경 될 수 있어서 입고 매뉴얼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 확인 후 납품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판매할 상품에는 타 유통사의 가격표나 스티커 기타 홍보물 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고객이 상품 구매 시 혼돈 될 만한 불필요한 요소들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3) 택배 박스 포장 및 입고 방법.
첫 번째, 택배박스. 택배 박스 크기는 제한은 없다고 합니다. 단 택배 사에 따라 박스크기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세 변의 길이 합이 2,500mm이하이고 무게가 30kg이하인 상품만 입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형 택배 박스 한 개에 다수의 상품을 입고하는 경우에도 총 무게가 30kg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준비한 상품을 윙에서 입고 요청 한 수량과 배송구성이 일치하도록 상품 택배 박스에 포장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박스 내 상품 혼재 시 상품별로 구분 가능하도록 적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물류센터 도착 후 전체 훼손의 약 20%정도가 업체 파손으로 회송이 된다고 합니다. 택배 포장 시 물류센터로 보내는 과정에서 상품이 파손되지 않도록 완충재, 보완재 등을 포함해서 상품이 파손되지 않도록 포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물류 동봉 문서. 택배 박스에 상품 구성이 완료되면 미리 인쇄 해둔 물류동봉 문서를 박스에 넣고 동봉하면 된다고 합니다. 하나의 박스에 여러 입고 요청건의 상품을 포장했을 경우 관련된 동봉 문서를 모두 넣어 동봉을 해 줘야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부착문서. 인쇄해 둔 물류 부착문서를 택배 박스 외부에 부착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측면 또는 상단에 잘 보이도록 부착을 해 주면 된다고 합니다. 물류 부착 문서의 바코드가 가려지지 않도록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물류 부착 문서를 인쇄 시 함께 인쇄되었던 로켓그로스 표기가 된 문서도 함께 부착을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로켓그로스 표기는 최소 한 면 이상 부착이 필수이고 눈에 잘 띄도록 다섯 면을 권장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택배 송장. 택배 송장을 부착할 때 부착된 문서와 택배 송장이 서로 정보와 바코드를 가리지 않도록 부착을 해 줘야 한다고 합니다.
박스포장, 물류동봉문서, 부착문서, 택배 송장을 붙이고 나서 물류를 쿠팡물류센터로 출고를 해주면 된다고 합니다.
동일 입고 요청 건에 대해 2박스 이상 택배 납품을 하는 경우 동시 도착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선택한 입고 예정일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올바른 날짜에 출고를 해주면 된다고 합니다. 입고 예정일 대비 큰 일수 차이로 입고 예정일 이전에 미리 입고가 되거나 또는 지연되어 입고 예정일 이후 늦게 입고되는 경우 회송 될 수 있다고 합니다.
4)트럭 포장 및 입고방법.
첫 번째, 팔레트. 트럭으로 입고하는 경우 보내실 상품을 팔레트 적재 및 랩핑을 해서 상품을 보호해야 한다고 합니다. 트럭 입고는 팔레트 포장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팔레트는 플라스틱 팔레트로 준비가 필요하며 나무 1회용 팔레트는 불가하다고 합니다. 팔레트는 회수가 불가하므로 쿠팡과 계약된 한국팔레트(KPP), 아주팔레트(AJ)에서 대여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합니다. 팔레트 사이즈는 일반적인 국내규격 사이즈 T110, 가로와 세로 길이 각 1.1M이며, 적재 높이는 팔레트 포함해서 최고 1.7M이하라고 합니다. 적재 중량은 최대 1,000kg으로 해당 사이즈와 무게를 초과하는 경우 입고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팔레트가 준비되면 각 팔레트 위에 준비된 박스를 차곡차곡 쌓아주면 된다고 합니다. 정해진 팔레트 규격 내 적재가 필요하고 상품의 무게 중심을 맞춰 적재를 해야 하고 오버행은 금지한다고 합니다. 상품이 피라미드 형태로 쌓아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합니다. 반드시 동일한 상품별로 모아서 적재가 되어야 하며 불가피할 경우에만 혼적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혼적 시 상품별 구분이 쉽도록 상품별로 세로 형태로 적재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합니다. 부착리스트를 팔레트에 부착해서 혼적 상품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고 합니다. 동일 상품임에도 서로 다른 팔레트에 적재되어 입고 예약 시간 내에 수량 확인이 어려운 경우 쿠팡은 하차를 진행하지 않고 회송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적재를 완료했다면 각 팔레트는 투명하고 잘 보이는 수축포장지로 수축포장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수축포장지는 최소 5회 이상 감아 팔레트에 적재된 상품이 해제되지 않게 해야 하며, 팔레트와 이격이 되지 않도록 반드시 팔레트 하단까지 단단하게 감아줘야 한다고 합니다. 수축포장지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포장하여 전체적으로 상당부터 팔레트 박스하단까지 전체 랩핑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합니다. 수축포장지 안쪽으로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고 상품에 파손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고 합니다. 수축포장지 안쪽으로 빗물 누수 등이 발생되면 박스가 회송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부착문서. 부착문서는 팔레트 단위로 부착해야 한다고 합니다. 수축포장지로 래핑을 한 이후 팔레트 앞면과 옆면에 각각 부착해야 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작업자의 눈높이에서 확인 가능한 지면에서 150cm 높이에 부착을 해주면 된다고 합니다. 팔레트 포장 후 반드시 부착 리스트 팔레트 단위마다 모두 최소 2면에 부착을 해 줘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해진 규격 팔레트에 1,000KG 이내로 높이 1.7m 이내로 피라미드 형식으로 쌓아 빗물 누수가 되지 않도록 수축 포장지를 5회 이상 포장한 후 부착 문서를 앞면과 옆면에 지면에서 150m 성인 눈높이이 확인 가능한 위치에 부착해서 트럭으로 물건을 보내면 된다고 합니다.
트럭 기사님에게 인쇄해둔 기사님 전달 문서 예약내역, 시멘트 및 거래 명세서를 전달해 주면 된다고 합니다. 거래 명세서는 업체용 , 보관용 2장 모두 반드시 전달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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