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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보험료 절세 하는 방법-1)피부양자 신청 2)건강 보험료 납부 정지 3)가족 급여 책정 2. 결손(적자)보고로 보험료 절감 3. 사업자 규모에 따른 법인 전환 4. 창업 세액 감면 시 주의 사항

 

연금은 나중에라도 돌려받을 수 있으니 조금 많이 나오게 되더라도 그냥 내게 되는데, 건강보험료는 내면 사라지는 금액이라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적게 낼 수 있는지 알아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건강보험료 절세하는 방법

 

건강보험료는 지역 건강보험료, 직장 가입자 건강보험료, 피부양자로 들어가는 피부양자 건강보험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을 하다보면 직원을 채용할 경우가 생길 수 있게 됩니다. 직원을 채용했으니 직원은 당연히 직장가입자가 되겠지만 사장님 역시 직장가입자가 된다는 걸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직원 월200만 원에 고용을 했다 한다면 초기에 사장님도 같이 200만원으로 직장 가입자 등록을 된다고 합니다. 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면 개인사업 사장님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들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업장이 계속 결손이 되어 장사가 안 되는 경우에는 사장님이 누군가의 피부양자로 들어가 등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포인트를 이용해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피부양자 신청. 피부양자에 해당하는데 지역보험료를 내고 있는지 파악하자. 예를 들어 따로 자취를 하고 살고 있는데 세대분리가 되었다면 지역보험료가 많이 나올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만약 나이가 어릴 경우 부모님이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서 다시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는지 문의해서 가능하다면 피부양자로 등록을 하면 됩니다. 성년이 된 자녀가 여러 가지 이유로 독립된 생활을 하게 되면 별도의 보험료가 책정되어서 고지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소득이 없거나 재산이 없다면 바로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피부양자로 등록을 해서 건강보험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님이 연로한 경우에는 소득활동을 계속하다가 갑자기 소득이 끊기게 되고 재산도 많지 않다면 자녀에게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피부양자 등록을 안 하면 지역 건강보험료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 같은 경우 비 동거, 같이 살지 않아도 소득, 재산요건만 만족한다면 바로 피부양자로 등록을 해서 보험료를 안 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건강보험료 납부 정지 신청. 해외로 장기 출장이나 출국할 계획이 있을 경우. 해외로 장기 출장이안 출국해야 할 상황이 생긴다면 건강보험료 납부 정지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외로 3개월 이상 나가야할 일이 있다면 꼭 건강보험료 납부 정지를 신청해서 보험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가족 급여 책정.사업장에서 가족이 같이 일한다면 가족에게 급여를 책정해 직장기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보자. 재산 점수, 자동차 점수로 합산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집이 있고 차가 있으면 지역보험료가 많게는 30만 원 이상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3억 가격의 집이 있고 3천만 원의 차가 있다면 그 달 보험료가 34만 원씩 나온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은 가족을 직원을 등록해야겠다는 생각을 잘 안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남편이 사장님이고 아내가 같이 일하는 직원으로 되어 있어서 아내한테 급여를 책정하고 그 급여에 대해서 직장가입자로 등록을 한다면 남편 역시 직장가입자로 바로 등록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재산에 따른 지역보험료는 나오지 않게 됩니다. 내가 한 달에 받는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부가가 되는데 아내 분에게 급여 100만원 급여 측정을 했다면 건강보험료는 100만원의 7%가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럼 7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사장님 역시 7만원이 나오게 되어 둘이 합쳐서 14만원의 건강보험료가 나오게 됩니다. 한 달에 건강보험료가 30만원씩 내고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방법으로 바로 절감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내 분을 급여측정을 했다면 아내 급여에 대해서도 비용처리가 가능해서 세금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가적인 효과들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족기업의 경우에는 함께 일하는 아내나 부모님, 같이 일해주고 도와주는 분이 있다면 적당한 급여를 측정하면 이런 건강보험료 절세 효과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 결손(적자)보고로 건강보험료 절감

 

코로나나 경기침체 등으로 사업에 결손(적자)이 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장부를 해서 진짜 결손이 났다는 것을 국가에 보고하면 사업장이 결손이 났기 때문에 누군가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지역보험료 하나도 안 내게 되게 되어서 어려운 시국을 이겨낼 수도 있습니다.

 

 

 

 

 

 

3. 사업장 규모에 따른 법인 전환

 

 

사업자의 규모가 큰 분들은 마진도 많이 남고 비용처리도 다 하고 가족들에게 급여처리도 다 했는데 세금도 많이 나오고 건강보험료도 연계되어서 많이 나오게 되면 법인전환도 사실 방법이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법인에서 봉급 받는 것에 대해서 직장 보험료를 내게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인데 1년에 1억을 번다고 한다면 1년에 건강보험료는 700만 원 이상 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을 하게 되고 대표자 급여측정을 한 달에 300만 원정도로  하고 1년에 급여를 3600만 원을 받게 되는 것이으로 한다면 건강보험료가 200만원에서 200만원 중반정도로 줄게 됩니다. 이렇듯 법인 전환을 통해서 건강보험료를 아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4. 창업소상공인 주의 사항

 

창업세액 감면이라는 것이 있어서 청년이 비수도권에 창업을 하면 세금을 100% 감면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장사가 너무 잘되는데 불구하고 종합소득세 세금을 안 내니까 괜찮다고 기장도 안하고 인건비 신고도 안 해도 된다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5년 동안 100%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소득이 많이 나오게 되면 건강보험료가 엄청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고 나서야 세무기장 시작하면서 소득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 때문이라도 소득관리 비용처리 잘 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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