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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계좌 이체 시 세금 폭탄 맞지 않는 방법 1.계좌 이체 잘못해서 세금 폭탄 맞는 사례 2. 가족 간 계좌 이체 할 때 문제점과 대비 방법 3.부모 자식 간에 차용증 작성 방법

 

소득을 늘리기는 어렵지만 나가는 지출을 줄이는 게 더 쉽고 중요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 중에 죽을 때 까지 따라온다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가족 간에 현명하게 계좌이체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계좌이체 잘못해서 세금폭탄 맞는 사례

 

범죄에 연루되게 된다면 무죄 추정 원칙으로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죄가 있다는 근거를 찾아서 유죄가 되는지를 밝히게 되는데 세법에서는 반대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합니다. 납세자가 세금 탈세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입증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범죄는 국가에서 증거를 찾아서 죄가 있음을 밝혀내야 한다면 세법에서는 납부자가 스스로 탈세가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시스템이라고 보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가족 간의 계좌이체를 기본적으로 증여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증을 하면 증여가 아니게 되지만 입증을 하지 못 한다면 증여세가 과세 될 수 있다고 합니다.

 

 

2. 가족 간 계좌이체 할 때 문제점과 대비 방법

 

 

지금 당장 100만원이든 1억이든 계좌이체 한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가족 간의 계좌이체 자체로 큰 돈 계좌이체 한다고 해서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통보가 되는 시스템은 없기 때문입니다. 금융정보 보호법  때문에 국세청에서 개인의 계좌를 함부로 조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국세청에서 계좌이체 조회를 하려고 한다면 명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세청의 세무조사 일 때에만 계좌조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세무조사하기 전까지는 국세청에서 계좌이체 내역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세무조사가 나올 경우 3가지. 첫 번째, 사업자 세무조사. 사업하는 경우 규모가 크게 되면 5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세무조사가 나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자금 출처 조사. 요즘 부동산 자금 출처 조사가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부동산 취득했을 때 취득 자금의 원천이 어디인지를 조사하는 경우라고 합니다. 20대 강남아파트를 산 경우 나이와 소득에 맞지 않게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되는 돈의 원천을 조사하는 경우라고 합니다. 세 번째, 상속세 세무조사. 상속세 세무조사 때문에 가족 간 계좌이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합니다. 상속세 세무조사가 가장 무섭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세무조사는 5년 치 정도만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 상속세 세무조사는 계좌이체 내역을 10년 기간 동안의 계좌이체 내역을 조사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고인이 물려주는 상속 재산뿐만 아니라 과거 10년 동안 상속인에게 증여를 한 재산까지 포함을 해서 상속세가 계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속세를 제대로 계산하기 위해 10년 동안 얼마나 증여를 받았는지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피상속인과 상속인 간의 계좌이체 내역을 조사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자분들이 신용카드로 소득공제를 많이 받기 위해서 본인 신용카드를 부모님한테 사용해 달라고 하고 지출한 금액은 부모님한테 정산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상속세 세무조사 중 8~9년 전에 부모님이 사용한 카드 지출금액을 정산 받은 일을 기억하지 못해서 증여가 아님에도 그 사실을 제대로 입증하기 못해서 증여세 과세를 받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최소한 계좌이체를 할 때 계좌이체 내용에 메모를 남겨놓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라도 해 놓으면 어느 정도 입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출증빙이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보관하고 부모님하고 지출에 대한 내용을 문자로 남겨 놓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이체 메모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내 카드로 결제한 거 빨리 입금해줘라는 식의 문자도 저장해 두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평소에 이런 식으로 증거를 모아두어야지 나중에 상속세 세무조사 때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쉽게 입증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배우자와 계좌이체는 증여로 추정을 하지 않겠다는 판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우자 간에는 편하게 계좌이체를 해도 되는데 조심할 한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배우자에게 자금을 받아서 재산을 취득 한 경우에는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10억을 계좌이체를 해서 통장에 있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걸 이용해서 재산을 취득한 경우가 발견될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계좌이체 받은 배우자의 돈으로 10억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10억을 증여로 받은 것으로 보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차이점은 내 명의로 부동산등기가 되거나 주주명부가 되는 주식이 될 경우라고 합니다. 이렇듯 등기가 되는 자산을 배우자가 취득을 하게 되면 배우자 고유자산이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는 10년간에 5천만 원까지는 증여 공제가 되고 배우자간에는 10년 내에 6억까지 증여공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는 집에서는 10년마다 부부사이나 자녀에게 미리 공제되는 금액만큼 증여를 해 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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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모 자식 간의 차용증 작성방법

국세청에서 보기에 부모 자식 간에 돈 거래가 있다면 이것을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부모 자식 간의 금전 거래를 엄격하게 살펴본다고 합니다. 부모님과의 금전대차 거래를 유심히 살펴본다고 합니다. 부모님에게 돈을 빌린 경우에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원리금을 일정 날에 제대로 상환한 내역이 있어야지 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세법상에 정해진 이자율은 4.6%이지만 이 이자율을 꼭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증여세법에서는 4.6% 정한 이자율에 나온 이자랑 이자에서 1천만 원 만큼은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나와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천만 원은 이자를 적게 받아도 된다는 말이라고 합니다. 무이자로 차용할 수 있는 금액이 21,700만 원정도 된다고 합니다. 21,700만원에 4.6% 이자율을 곱하게 되면 998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이 말은 2억 정도는 무이자로 빌려줘도 괜찮다는 말이라고 합니다. 만약 이자를 입금해 둔다면 증여세보다는 이자소득세가 더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가족 간에 이자소득은 소득 세율이 25%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자소득세도 만만치 않게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최대한 무의자로 차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차용증 양식은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차용증 안에 차용을 언제 부모님한테 얼마나 돈을 빌리고 이 돈을 언제까지 갚는다와 이자는 무의자로 하고 원금은 분할해서 상환해야 한다고 합니다. 차용증 작성 하나만으로 부모님한테 돈을 빌린 것이라는 증거가 약하기 때문에 이자 지급은 아니지만 원금을 분할해서 상환하는 것이 있다면 증명하기 쉽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2억을 차용했다고 한다면 50만원씩 매월 상환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몇 년 뒤에 한 번에 갚아도 상관이 없지만 갚기 전에 국세청 조사가 나오게 될 경우가 있어서 차용증 말고 증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매달 조금씩 상환한 내용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소액이라고 꾸준히 상환한 내역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남은 금액은 만기 시에 일시상환을 하면 되고 , 차용기간을 10년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을 할 때 돈이 필요할 경우 부모님한테 5천만 원은 증여공제로 받고 2억은 무이자로 차용을 해서 10년 동안 50만 원 원금 분할 상환을 한다면 만기에 14천만 원정도 갚아야 금액이 남는다고 합니다. 시간이 10년이 지났으니 다시 5천만 원 증여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제금액을 뺀 나머지 9천만 원만 상환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많은 경우 차용증을 많이 쓰는 경우는 자녀가 결혼 때 신혼집 주택 취득일 때가 많다고 합니다. 차용증이 있다면 당장의 증여세는 물지 않지만 잘 준비해 두지 않는 다면 국세청에서 사후관리에서 차용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때에는 증여세를 낼 수도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20살이 넘은 성인 자녀이지만 취직이 안 될 경우나 생활력이 없는 나이 많은 자식에게 부모가 돈을 준다고 그것이 다 증여로 보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 상식적인 용돈, 교육비, 생활비 항목들은 증여세로 과세하지 않는 다고 합니다. 다만 부모 자식 간에 과세가 될 경우첫 번째로는 돈을 받는 자식이 소득이 있는 경우 .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인데 부모님이 자식들이 돈을 최대한 절약을 하길 위한 마음으로 생활비를 부모님이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할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자녀의 소득으로 충분히 생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생활비를 준다면 이것은 증여로 본다고 합니다. 두 번째, 생활비나 교육비를 받아서 이것을 다 지출해서 사용하면 괜찮으나 이것을 절약을 해서 재산을 취득한 경우. 부모님 용돈 준 것 100만원에서 50만원만 쓰고 이것을 아껴서 저축해서 몇 년 동안 모아서 주식을 사거나 부동산을 취득 등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결혼할 때 받는 축의금은 원칙적으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지만 축의금은 거의 부모님 손님이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축의금을 자녀에게 줄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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